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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차명계좌와 배추 열포기 절도 죄?

도형 김민상 2010. 10. 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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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먹고 싶어 배추 훔친 국민은 절도 죄로 조사를 받는다.

 

소위 고위층,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어도 우째 조사를 하지 않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 없다로 현 경찰청장의 목이 왔다 갔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로 인하여 자살했다고 한 자는 경찰청장으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것으로만 보면 노무현 차명계좌는 존재한다고 추정이 가능하다. 노무현 재단 측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하는 가운데 고소인들이 검찰에게 노무현 차명계좌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로써 더욱 차명계좌 실체가 의심스러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으니, 고소인을 조사했다면 바로 피고소인 조현오 경찰청장을 수사하여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처벌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수사를 했다는 애기가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노무현 차명계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소인들이 검찰에게 차명계좌에 대한 진실은 수사하지 말고, 조현오 경찰청장만 조사하여 조현오 결찰청장이 증거를 내 놓지 못하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을 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수사하면서 피고소인이 증거를 대지 못하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만 할 것이면 검찰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피고소인이 증거를 내놓지 못했도 검찰이 수사를 하여 진짜로 차명계좌가 없는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 의도적으로 말한 것인지는 검찰이 가려야 할 몫이다.

 

그러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현오 경찰청장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먼저 노무현 차명계좌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의 보면은 노무현 차명계좌의 진위 여부를 가리려는 검찰의 행위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냄비근성에 맞추어서 스스로 식기만 기다리는 모양새이다.

 

국민은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김치가 먹고 싶다고 배추밭에서 배추 열포기를 훔쳐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물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추를 훔친 것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 배추 열포기 훔친 것은 산지 가격으로 환산하면 15000원을 훔친 것이다. 국민은 15000원치만 훔쳐도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전직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공정한 사회란 말인가? 국민은 배추 열포기 훔친 것도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데, 전직 대통령의 거액 차명계좌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과 고위층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불공정한 사회를 검찰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검찰부터 이렇게 불공정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무슨 공정한 사회 운운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검찰은 노무현 차명계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분명하게 차명계좌의 진실을 국민 앞에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 시기는 정권과 검찰에서 조정할 일이고 차명계좌 진실은 알고 있어야 하므로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노무현 차명계좌와 국민의 배추 열포기 훔친 것 중 어떤것이 더 큰죄인가는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들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찰은 국민의 배추 열포기 훔친 것과 비교하더라도 노무현 차명계좌 수사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진의 여부를 밝혀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어깨의 짐을 덜어주고, 노무현 차명계좌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