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대법원 주심이 같은 노사모 박시환 대법관이다.
노사모 출신 박시환이가 이광재 대법원 재판 주심을 맡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재판기일을 엿가락 늘리듯이 늘려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헌법재판소는 관례화한 정기선고일인 월 마직막 목요일 곧 9월 30일에서 4주 앞당겨 2일 특별기일을 잡아 헌법불합치로 직무정지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려 도지사직무를 하게 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이광재 살리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었다. 지자체장이 재판에서 일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 중이거나 상고 중인 자에게 직무정지를 하도록 한 것은, 민주당이 발의 하여 만든 법안이다. 한나라당 지체장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이다.
이 법에 민주당 출신 이광재 강원 도지사 당선자가 저촉이 되어 직무정지가 되니 자기들이 만든 법안이 위헌이라고 위헌심판을 제기한 파렴치한 자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고 이광재다. 이런 자에게 노무현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즉각 효력을 정지시켜서 이광재가 대법원 선고를 받을 때까지 강원도지사의 직무를 하게 하였다.
이광재의 강원도지사 운명이 이제는 대법관들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광재 대법원 주심판사가 바로 노사모 출신인 박시환이라는 것이다. 이 주심 배정을 박시환에서 다른 대법관으로 변경해야 하메도 아직도 박시환으로 그대로 밀고 가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광재와 같은 노사모 출신의 박시환으로 주심 대법관으로 끌고 가는 것은 누가봐도 공정한 재판을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게서는 공정한 사회를 역설하고 계시다. 가장 공정해야 할 대법원에서 가정 공정하지 못하게 이광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대법원 스스로 공정하지 못한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왜 재판기일을 질질 시간끌기 식으로 가는 것인가?
분명히 공작선거법 제 270조의 항소심 선고~확정까지 3개월 안에 끝내라는 것이 특례이다. 그 특례를 스스로 대법원에서 위반하고 있다. 이광재의 2심 선고확정시일은 6월11일이었다. 6월11일부터 3개월은 분명히 9월11일까지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광재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명명백백히 이광재 봐주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부터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나라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다. 이 나라가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소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공정해야 할 이 나라 법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공직자 재판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같은 코드 사람에게 주심을 맡기고 봐주기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공정한 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특병기일까지 잡아서 직무정지를 즉시 효력정지를 시켜 직무를 시작하게 하고 대법원 재판기일을 바로 잡지 않고 시간끌기식으로 도지사 직을 연장시켜 주고 있다.
이것이 어찌 공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대하게 하는 것인가? 이미 짜고치는 고솝톱으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광재는 군대가기 싫다고 자기 손가락을 절단하여 군을 면제 받은 자이다. 이런 자가 휴전선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강원 도지사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자를 지금 대법관 박시환이가 봐주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언제까지 이광재 재판을 시간 끌기 하여 강원도지사 직을 연장하게 하는지 국민들은 지켜 보고 있다. 또한 얼마나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여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공정한 사회에 부응하는 선고를 하는 지도 지켜 볼 것이다.
대법원은 신속히 이광재 재판을 진행하여 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 줘야 한다. 죄인이 언제까지 강원도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국무총리 내정자도 말 바꾸기 했다고 낙마한 세상이다. 남에게 불법 자금을 받아 쳐먹은 자를 도지사 하게 그대로 내버려 둘수는 없다. 신속히 대법원은 이광재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선고를 때려 강원도지사 보궐 선거를 하여 새로운 도지사가 정상적인 도정을 이끌게 해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