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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쪽바리땅 주장을 언제까지..

도형 김민상 2010. 9.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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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바리들의 독도 쪽바리땅 주장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

 

쪽바리들이 잊을 만 하면 독도는 쪽바리 주장을 들고 나와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는 일본이 독도는 쪽바리주장을 하면 냄비 근성으로 들고 일어 났다가 언제 일본이 독도는 쪽바리땅이라고 주장했나 싶게 금방 식어 버린다.

 

해년 대년 이어지는 쪽바리가 독도 침략행위를 이제는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도는 우리 땅이고 영토적으로 봐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더 나아가면 대마도도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고 거리학상으로 봐도 대마도는 부산이나 마산에 편입되어야 할 땅이다.

 

우리가 잊을 만 하면 들고 나오는 독도 쪽바리땅 주장을 더 이상 묵과하지만 말고 행동으로 우리 땅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란다. 국제 심판을 제소해서라도 저들이 다시는 독도가 쪽바리땅이라고 주장하여 영토분쟁지역화를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쪽바리가 2010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주장을 고수하는 전략을 그대로 담고 있다, 쪽바리가 <쪽바리 교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및 독도의 영토 분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 라는 문장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하였다.

 

쪽바리가 독도를 쪽바리 영토라고 주장하면,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항의하는 논평이나 내놓고, 주한쪽바리 대사관 정부참사관을 초치, 유감과 함께 항의하고 구상서를 전달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이런 대응으로 일관하니 쪽바리는 독도를 쪽바리땅으로 주장하고, 우리는 쪽바리독도 영규권 주장에 외교부 항의 논평과 쪽바리 대사관에게 유감과 함께 항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으로 매년 반복적인 행사를 치루듯이 독도는 쪽바리땅 주장을 듣고 있다.

 

쪽바리의 정치가 보수회귀 경향을 띠고 극우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독도영유권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 쪽바리 정치권의 분위기 같은데, 우리의 대응 방법은 예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쪽바리가 없어지거나 개과천선하기 전에는 매년 반복적인 주장을 해올 것이다.

 

쪽바리가 반복적으로 독도는 쪽바리땅이라고 국제 분쟁화를 시도하면, 우리도 이제부터 대마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마도가 우리땅이라고 마산시에서 조례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더 발전시켜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다.

 

1945년 8,15 과 광복과 동시에 우리가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더라면 우리땅이 될 수 있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쪽바리가 한국에서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까봐 전전긍긍 했다는 문서가 나왔다고까지 했다. 우리는 이 문서를 찾아서 대마도가 우리땅이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야 한다.

 

이에는 이로, 독도에는 대마도로 맞 대응해야 한다. 쪽바리가 독도를 쪽바리땅으로 주장하면 우리도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주장하여 맞 대응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가 대마도를 우리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왔을 때 쪽바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가를 주위 깊게 지켜 보고서, 그들이 우리에게 대응하는 대로 우리도 독도를 쪽바리땅이라고 했을 때 그대로 맞 대응으로 갚아 주면 된다.

 

이것이 이에는 이로, 독도는 대마도로 되갚아 주는 것이다. 이제 쪽바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외교전략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방어만 하다가는 공격을 이기지 못한다. 최상의 방어 전략은 최상의 공격이란 말이 있다. 독도 영유권 공격에 항상 방어만 하다가는 쪽바리 전략에 당할 수 있다.

 

우리도 적절한 공격루트를 찾아서 공격을 가해야 한다. 외교부도 전략을 대마도를 칠듯 하면서 독도를 지키는 전략으로 성동격서의 전법을 써야 할 것이다. 독도 방어만 한다고 저들이 독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만큰 이제는 쪽바리 대사관을 불러서 항의를 할 때 쪽바리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어쩔수 없이 대마도를 우리땅이라고 주장 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제발 독도 문제를 이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학계에서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확실한 근거 증빙서류를 찾았으니 그것을 갖고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던지, 아니면 대마도를 우리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로 편입시켜서 쪽바리와 영토 문제로 맞 불 작전으로 맞서서 싸우던지 해야 할 것이다.

 

우째거나 쪽바리가 다시는 독도를 쪽바리땅이라고 못하도록 전략을 개발하여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부에게 향하는 명령이다.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권력을 대여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