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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당선자 중 은행법 위반자 수사하라!

도형 김민상 2010. 9. 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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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 후보자 처럼 은행법을 위반한 자들 수사하라!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선거 자금 10억 대출이 위법이라고 조순형의원이 질문으로 인하여 선거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대출 받은 것은 불법 대출이라며 은행법 위반이라고 야당의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고소를 한다고 했다.

 

6,2 지자체 선거에서 은행에서 선거 자금으로 불법 대출을 받아 선거에 사용한 지자체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들 중 11명이 선거자금등 직간접적인 정치 자금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 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야권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로 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민주당 소속의 충북도지사 이시종씨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고영진 경남 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 홍미영 인천 부편구청장,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등이 선거자금용 대출을 받았다.

 

현행 은행법 38조는 직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을 대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올해 5월 국회에서 삭제했으나 시행일이 11월18일로 되어 있으므로 아직 효력이 남아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을 위반하면 대출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은 없고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임직원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남도지사인 김두관이도 당선 직후 선거자금은 금융기관 대출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으나 재산 명세서에는 금융회사 두곳에서 485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만 기재됐을 뿐 사유는 나오지 않았다. 이쯤되면 김태호에게는 은행법 위반했다고 추상같은 질책과 은행법 위반을 인정하게 한 의원들의 소속 정당 지자체장들의 은행법 위반은 어떻게 하실 것일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부 바보 멍청이들만 앉아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런 사실이 동아일보에서 보도 했는데도 아직도 이 문제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당이라는 것이요 정부외 검찰과 경찰은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조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

 

은행법 위반으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법을 위반한 이시종, 김두관, 곽노현 등은 도지사 교육감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은 은행법 위반 했다고 사과하라고 하고 현행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몰아 붙이더니 민주당 소속 도지사 교육감의 은행법 위반행위는 슬그머니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 가려고 하는 민주당 너 자신을 보라!

 

검찰과 경찰은 은행에서 정치자금 불법대출 받은 인간들 전원 색출하여 전원 사퇴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같은 잣대로 맞추는 것 아닌가? 이 자들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게 은행법 위반 운운한 조순형 의원부터 민주당은 의원들은 너무 과격하고 편파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조순형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은행법 위반하면서 선거대금 불법 대출 받은 자들을 수사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만약에 수사하라고 요구하지 못한다면 김태호 의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김태호씨가 하면은 은행법 위반이고 민주당 애들이 하면은 정당한 것인지 김태호씨에게 은행법 위반이라고 몰아 붙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이번 6,2 지방선거 선거자금 은행법 위반하면서 불법대출 받은 것 조사하면 안 걸릴 인간들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검찰과 경찰은 지자체 당선자들 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바란다. 조사하여 은행법을 위반한 자들을 언론에서 보도케 하여 어디  없는 인간들 얼마나 깨끗한 인간들이 시,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지자체의원 노릇하는지 국민들이 판단 할 수 있게 하여 민주당을 심판하게 하자.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