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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도형 김민상 2010. 1. 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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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사상범의 무죄가 2배나 된다.

 

이 정도면 이용훈이가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 것이 아니냐 저들은 이런 판결을 공정하다고 한다 공정한 것은 국민 누가 보더라도 사회 정체성에 근거하여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양심에 걸맞게 판결을 한 것이다.

 

법관이 건전한 양심에 걸맞게 판결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이념따라 개인따라 판결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법을 국가의 초후의 보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간 편가리기를 만들어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번 비양심적으로 개인 성향에 맞춰서 판결한 판사들과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복을 벗고 사법부에서 사라져야 할 인물들이다 24일 대검찰청에서 무죄 판결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후 5년간 이상 무죄 판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후 5년간 무죄 판결을 한 무죄율이 2005년 0.18%, 2006년 0.21%,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로 등 한번도 예의 없이 5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것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후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검찰이 범인을 잡아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보다 법정 진술이 우선시 되는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뒤집고 위증을 하게 하는 결과물이다. 

 

이렇듯이 경찰과 검찰이 밤잠 설치며 범인을 검거하여 조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실질영장심사 청구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을 위증하면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 기각 시키고 다시 밤잠 설치며 조사하여 재청구하면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하면 무죄 판결을 해버리고 검찰 증거를 판사들이 무용지물 만들어 버리는 세상이 되었다.

 

이래서야 어디 검찰 경찰 할 의욕이 생기겠는가 검찰과 경찰 앞에서 자기가 진술한 내용도 법정에서 뒤집어 버리면 법정 진술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공판중심주의 이것이 문제로다 또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좌파적 성향이라 시국 사범에 대하여는 불구속 내지 무죄로 판결을 하니 어디 법치주의가 성립되겠는가?

 

사법부 독립은 판사의 개인 양심을 애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양심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사회 보편타당하게 판결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해서 개인 양심과 개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은 자기 이념따라 판결하는 것이지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용훈 대법원장과 강기갑을 무죄 판결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동연판사, 전교조 시국사범 무죄 판결한 전주지법 김태균판사, MBC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를 무죄 판결한 문성관 판사가 물러나야 할 이유가 개인 양심 따라 사법부를 운영하고 개인 성향따라 양심을 팔어 판결을 한 비양심 판사이기 때문이다.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라는 조항은 개인 양심에 따라 개인주의 이념따라 사법부를 관리하고 판결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양심적인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동연판사, 김태균판사, 문성관판사가 법복을 벗어야 하는 이유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