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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미디어법 결정 여야 피장파장?

도형 김민상 2009. 11. 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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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이 세상을 웃겼다.이런 판결은 고도의 정치적 판결이라 하겠다.이편도 그렇고 저편도 그렇다 뭐 이런식이 아니겠는가?

 

이편의 손을 들어주자니 저편이 울것 같고 저편의 손을 들어주자니 이편이 울것 같으니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닌 술에 물탄듯이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라는 표현이 맞겠다.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면은 "행위에는 하자가 있는데 결과는 하자가 없다" 이것은 먼저 선례가 있었던 판결이다 그러니 야당은 억울해 하지 말기를 바란다.지금의 여당인 한나라당도 야당때 이와 똑같은 판결을 헌재에서 받고서 한나라당과 그의 지지자들도 눈알이 빙글빙글 돌았던 때가 있었다.

 

그 예로 멀리 갈것 없다 민주당이 열우당일 때 그 주군인 노 전대통령의 공무원 선거 중립위반 혐의로 국회에서 현정사상 초유로 탄핵을 받았을 때 최후의 헌재 결정 판결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판결과 똑같은 판결을 헌재에서 내린 적이 있다.

 

노 전대통령의 탄핵 판결 내용은 대통령의 중립위반과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을 지적하고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그 행위는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가 탄핵으로 가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때 국민들은 경악했고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은 실망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심한 이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지금의 민주당과 그 지지세력들 처럼 다시 재개정하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미디어법 헌재의 이번 결정의 전체적인 논리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 자체를 무효화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는 것으로 노 전대통령의 탄핵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유사성 있게 그 전례에 따라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과 시민단체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때는 박수를 보내고 옳은 판결이라고 입이 찢어지도록 떠들어대 놓고서 이번에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헌재를 규탄하고 반발하는데 이것이 야당이 잘 말하는 민주당이 하면은 로멘스고 한나라당이 하면은 불륜이냐?

 

헌법 재판소는 독립된 기관이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반발을 한다면 정치 판사가 등장하라는 말이다 정치적으로 이해 타산에 맞게 판결을 하라는 것은 공평 공정하게 판단을 요구해야 할 정치권의 요구가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과 그 지지세력들은 보궐 선거에서 3승한 것이 무슨 여당 정책에 발목잡기 면허증이라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반발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 미디어법 말고도 국회에서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서민 경제 살리기 민생 문제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판에 지나간 미디업법을 갖고서 투쟁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은 조금 미숙한 것은 보이지만 헌재의 판결을 그대로 승복하고 더이상 문제 삼기 말기를 바란다. 어차피 민주당이 저지른 불륜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니던가 한번 은혜를 입고 한번 버림을 받는 것은 어차피 꿍짝 피장파장 아니던가?

 

노 전대통령 탄핵 때 은혜를 받았으면 되었지 미디어법까지 은혜를 받으려 해서야 어디 세상이 공평하다 하겠나 누가 그랬던가 이래서 세상은 언제나 피장파장이며 돌고도는 물례방아 인생살이라고 말이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