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가 보다 대한사람 밤낮으로 데모하는 화려강산으로 만세를 부르게 되었다. 낮 집회만도 지겨운데 밤 집회까지 하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공무원이 반정부 투쟁하는 일번지 민노총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하고 밤낮으로 온갖 집회를 해도 된다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대한민국을 집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헌법재판관 9명중에 2명은 야간옥외집회 불허가 합헌으로 좌익정권때 임명된 5명은 위헌으로 나머지 2명은 중도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이상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렸다 합헌이면 합헌이고 위헌이면 위헌이지 여기도 중도실용주의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다니 기가 차다.
눈뜨고 잠자리에 들때까지 집회를 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위헌 결정을 한 재판관 신상 명세서를 공개하여 야간옥외집회금지 찬성자들이 위헌 결정한 재판관 집앞에서 밤낮으로 집회를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정상이라면 야간옥외집회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본다 아마 이들의 집 앞에서 밤낮으로 데모를 한다고 하면 경찰에 허가를 내 준자를 처벌하라고 나올 자들이다.
헌법 재판관들이 누구를 위하여 밤낮으로 집회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들은 국민이 편안하게 밤에 취침할 권리까지 빼앗고 행복할 권리마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집회 자유권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밤에 조용하게 편안히 깊게 잠자리에 드는 행복권이 중요한가 아니면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밤에 데모를 하여 취침을 방해하고 행복하게 집안에서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하는 집회자유권이 중요한가?
데모는 밤낮으로 하게 하자는 것은 옛날 빨치산 마냥 낮에는 조용하게 보내다가 밤에만 광란의 데모를 하게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국민의 행복권을 짓밟는 행위로 법무부와 경찰은 조속히 국민의 행복권 침해의 헌법 불합치에 맞서 야간옥외집회허가시 국민의 행복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불복종 법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
세상에 헌법 재판관들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야 어떻데 밤낮으로 집회를 하게 만든단 말인가 이런 헌법 재판관의 헌법불합치는 국민들이 불복종 운동으로 밤낮 헌재 재판관 집앞에서 데모를 해야 한다. 본인도 이 일에 동참하여 열심히 데모하겠습니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