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엇갈린 노무현 법적처리 방침을 보면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가를 법무장관에게 묻고자 한다.김경한법무장관은 불구속처리 방침을 원하는듯 하고 임채진검찰총장은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로 노무현을 두고서 딜레마에 검찰이 빠진 것 같아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범죄인을 수사하고 구속과 불구속을 일단 판단하여 구속으로 결정 하게 되면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법정구속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노무현을 놓고서는 구속과 불구속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고민이 되나 본데 이것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논리에 맞지 않은 적용을 하는 것으로 유권무죄를 검찰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구나?
대한민국 검찰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논리를 적용하면 될 것을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려니 고민이 깊어 지는 것이다 본인은 몇번을 글을 통하여 노무현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사람올시다 노무현씨가 현직에 있을 때라도 헌법을 위반했으면 반드시 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한 마당에 현직에서 물러난 전직이 재임시에 저지른 죄악들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는 마당에 구속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면 구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전직이라도 법대로 하면 될 것을 법대로 하지 않으려니 고민이 되는 것이다 원칙대로 하면 쉬운데 원칙을 물리치고 돌아가려 하니 그만큼 힘이 든 것이다 검찰이 지금 하는 고민을 보면은 구속에 해당하는 수사와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같아 그것이 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은 법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을 확보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면 재판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구속사유가 아니라고 판사가 판단하면 구속영장기각 판결로 불구속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놓고서 미리 불구속이니 구속이니 하면서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 개진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노무현을 우선 법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국민 통합 차원과 전직이라는 인물에게 정치적으로 사면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의 논리에도 부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법대로 처리도 하지 않고서 먼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의 법적용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최근 이쯤에서 사건을 덮고 노 전 대통령을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치를 세우려다 국가 이미지나 신인도만 손상된다고 걱정하는 소리도 있고, 국론분열이 야기되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 이미 그와 가족 및 측근들이 폐족(廢族)이 된 마당에 더 처벌해 무엇하겠느냐는 동정론도 있다. 그런가 하면 당사자들이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으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법의 추상같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인 만큼 이 점에 입각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고 법원 역시 그 기준에 따라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여기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퇴임 후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불법한 행위에 대해 특별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씨는 현재 국정원을 동원해 아들 노건호의 미국에서 살 주택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전 김만복 국정원원장의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검찰을 발표했는데도 노무현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언론에 흘리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다 노무현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충분한 조건을 갖춘 자로써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노무현은 증거인멸 우려가 아주 많은 자로써 구속수사를 해야 진실을 밝혀낼 수가 있는 자이므로 법무부는 노무현을 법대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이고 법이 만인 앞에평등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나라로 대한민국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 된다.그러므로 노무현을 검찰은 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정당한 임기를 채운 대통령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에서 전직 예우를 하는 것이지 불법을 자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위인에게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법대로 처리하시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