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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

도형 김민상 2009. 3. 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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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사심이 없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서민의 편에서 언제나 봉사만 한다는 사명감이 제일 덕목일 것인데 개중에 삐뚫어진 성품의 소유자들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해남에서 발생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횡령을 빙상의 일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책상공론으로 사회복지지정 책자에 의존하여 그 가정의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컴퓨터와 사회복지규정에 의존하여 최상위층과 자식은 있으되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을 부양 의무가 있는 자식이 있다고 기초생활수급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보살펴 줘야 할 의무가 있거늘 이들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외면하는 사회복지가 많다.

 

사람이 정한 률을 사람이 도와주려 하면 얼마든지 률을 이용하여 도와줘도 가능하지만 정말 도움을 받을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이 률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률은 있으나 마나 하는 무용지물의 률에 불과하다.그러므로 최상위층과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나를 조사해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우선 도움을 주고 자식들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우선 도움을 줘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승진 고가 점수를 사회복지 대상을 하나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승진 점수를 두지 말고 소외되고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제대로 편 공무원을 찾아서 승진을 하게 하고 고가 승진 점수를 주면 지금처럼 진짜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버림받는 사회복지가 고쳐지리라 생각한다.

 

행안부와 감사원은 사회복지공무원 감찰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들에게 사회복지가정을 잘못 채정한 것도 중요한 감찰 대상이지만 이들이 집행하는 돈 감찰은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런데 지금의 감찰은 사회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감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의 회계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복지공무원의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회복지대상자 잘못 선정은 고의 과실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의 과실은 용서를 해주고 덮어주는 감찰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과실은 추상같고 엄한 문책을 하는데 돈의 회계 감찰은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감찰을 하는 방법이 업무 감찰보다 돈 감찰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사회복지 담당자의 공무원을 자주 부서 이동을 시켜야 한다.물론 사회복지 업무 특성상 그 동의 가가호호의 생활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므로 오랜 기간의 근무가 필요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 몇년간 똑 같은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횡령을 할수 있는 고양이를 키우는 우를 범하게 된다.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횡령 사건은 전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으로 사전에 생선앞의 고양이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횡령 사건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로 국민에게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를 받지 못하는 최상위층 빈민 가정과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분노가 넘어 허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복지담당자 찾아가서 사회복지 혜택좀 보려면 얼마나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 대는지 말그대로 책살공론만 하는 공무원이 십억씩이나 횡령을 하다니 정말 힘빠지고 분노가 넘쳐 폭발할 것 같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