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주권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국내 거주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이 도입된 것이 2006년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과 범여권이 과반수를 넘을 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주권행사를 하고 지방 권력을 뽑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중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