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폐쇄가 정답이다. 국힘 대선 후보는 헌재 폐쇄 공약을 내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라는 공산당 수법으로 가처분 인용하여 지명이 중단됐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8일 만이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본안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27조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이·함 후보자를 지명한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고 봤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는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적시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헌재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지명·임명된 후보자들이 헌법 재판에 관여할 경우,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본안 심판에서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해당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게 돼 헌법 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면 한동안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지만, 7명이서도 사건 심리와 결정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보다 기각하는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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