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대 민생의제정책 중 하나로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발표했는데 이재명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건 완전 반시장적 정책이며 전세정책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시장주의 인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시장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라면 모두 심판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인 이른바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두고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정책에 대해 ‘반시장적 정책’이란 지적이 빗발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며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도 참석한 이 행사에서 발표된 의제 중 가장 논란이 된 하나는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대폭 강화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임대차 2법(전세 계약 4년 보장 및 전셋값 상승률 5% 이내 제한) 시행 이후 ‘전세 대란’이 벌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차 2법 도입 전인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전국 전셋값은 1.03% 하락했지만, 도입 후 2년간 14.8%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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