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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일심 징역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는 판사들 징계하라!

도형 김민상 2024. 2. 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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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뭐합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대장동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고 40억을 받은 최윤길과 돈을 준 김만배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신진우 판사를 징계하고 국회는 탄핵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또 김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2012년 3월 당시 최 시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전자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지만, “투표기계가 고장났다”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와 최 전 의장은 재판 동안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조례 통과를 청탁하지 않았고,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임금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가 40억원 가운데 실제로 수수한 것은 일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탈당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이런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성과급 40억원 계약에 대해서도 “(화천대유에서의) 최윤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이 드러나지 않았고, 시의원 임기가 종료된 지 8∼9년이 경과한 최윤길을 도시개발사업 대관업무 처리 목적으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