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착각하는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국토부 협박 발언이 대선과 무관하다고 또 주장을 하니 헌법재판소나 판사가 해야 할 말을 하며 재판부에 선고 가이드라인 주는 것인가?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인 것은 본인이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20대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나온 ‘국토부 협박 발언’이 대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최근 선거법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에 “국정감사 발언은 대선 후보자가 아닌 경기도지사 지위에서 발언한 것이고, 국정감사는 대선과는 무관하므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대표 측은 ‘국토부 협박 발언’에 당선 목적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22일 열린 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의 의견서를 거론하며 “국정감사 발언이라는 형식적 명분만 보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선 당선 목적이 명백하며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었다”며 “대선과 분리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의혹이 본격화된 시기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 입후보한 시점”이라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의혹을 차단하고 불식시켜야할 필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수 언론과 정치권도 당시의 국정감사를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임하는 ‘청문회’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현직 당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대표에게 ‘경기도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하라’고 당부한 언론 인터뷰도 언급했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은 “국감장 발언이 정치화되고 있고 대선 무렵에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정감사는 형식적인 것이고, 대선을 위한 선거 운동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처럼 들리는 데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8일 재판에서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국회사무처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 “다른 죄의 형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허위 사실을 공표, 선거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질렀다면 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치,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당 김정숙 특검하자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가? (0) | 2023.12.24 |
---|---|
윤석열 대통령이 제복 입은 영웅 가족들을 초청해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다. (4) | 2023.12.23 |
이재명이 뜬금없이 북풍 관련 발언을 하는데 北에 언질을 하는 것인가? (2) | 2023.12.23 |
백현동 협박을 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이재명만 받았단다. (2) | 2023.12.23 |
한동훈 비대위원장 결심했으니 여의도 문법·모양새 머뭇거릴 이유 없다. (2) |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