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국토부에서 혁박을 한 사람도 없는데 왜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바로 그것이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거짓말쟁이들의 습관이다.
이재명의 백현동에 대해서 국토부가 압박을 했다는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당시 국토부 전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와 성남시에 압박한 적이 없다고 했고 한국식품연구원 전 직원도 용도변경 문제로 국토부 등이 성남시를 압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2일 선거법 재판에 국토교통부 전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와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성남시에 압박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토부 전 직원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선거법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사가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해야 하고,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적 있느냐”고 라고 묻자, A씨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사는 이어 “(성남시에) 문제 삼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런 (협박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 없다”고 했다. A씨는 또 용도변경 등은 성남시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국토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고 A씨에 대한 직접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토부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여러 차례 보냈다”며 “국토부가 전화‧문서로 협조 요청하는 것은 수평적인 민원이냐, 상급 단체의 권위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A씨는 “(공문에) 권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내면 지자체가 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성남시가) 압박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시 “국토부가 같은 사안으로 반복해서 공문을 보낸다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단순한 협조 요청이라면 (첫 공문 이후) 내버려 두는 것이 정상 아니냐”고 캐물었다. 하지만 A씨는 “일반적으로 (지자체 등과) 회의를 개최할 때 공문으로 한다”면서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했던 B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부지 용도변경 문제로 국토부 등이 성남시를 압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 전직 공무원도 “당시 국토부의 공문이 부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치,외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이 공직자선거 재판에서 북치고 장구치며 허위사실 인정? (2) | 2023.12.23 |
---|---|
이재명이 뜬금없이 북풍 관련 발언을 하는데 北에 언질을 하는 것인가? (2) | 2023.12.23 |
한동훈 비대위원장 결심했으니 여의도 문법·모양새 머뭇거릴 이유 없다. (2) | 2023.12.22 |
한동훈 장관이 12척 밖에 없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다. (2) | 2023.12.22 |
친명들 음주운전 내로남불 짓 정도 것 하라! (0) |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