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은 총리도 없는데 네 명의 장관을 지명했다. 헌법 제87조 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86조 1항에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문재인이 지명한 국무총리는 아직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아직 국무총리가 없는 상태이고 전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퇴를 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문재인은 장관 네 명을 지명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유에 직권남용과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다. 아무리 민중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고 하지만 헌법을 수호할 의무는 있는 것이다. 그들이 탄핵시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유로 헌법수호의지가 없고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이 들어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문재인은 총리의 제청도 없이 국무위원들을 임명한 것은 분명히 헌법수호의지도 없고,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이다. 총리의 제청도 없는 국무위원 지명은 문재인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빼앗은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국무위원을 지명하여 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이 말한 5대 비리 전력자 적폐대상들로 문제가 제기되자. 이번에는 편법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출신으로 모두 지명을 하였다. 이 또한 지난 정권에서 지명을 하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다.
보수정권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자기들이 5대 비리 전력자 아닌 자들로 국무위원을 지명할 만한 사람이 없자. 문재인이 국회의원을 국무위원에 지명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문재인 곁에 5대 비리 전력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없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직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답습을 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문재인이 이렇게 21일 만에 헌법을 초월해서 꼼수로 장관들을 지명하는 것은 바로 탄핵감이며 하야를 해야 할 정도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탄핵사유이며 하야를 주장하였는데 문재인은 대놓고서 헌법을 무시하고 장관들을 자기 멋대로 지명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수회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누가 대통령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문재인은 이제 하야를 해야 할 것이다. 주변에 자기가 말한 5대 비리 전력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 또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남에게는 측근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탄핵과 구속을 시켜 놓고서, 자기는 뻔뻔하게 5대 비리 전력자들로 국무총리와 장관을 하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무총리의 제청도 받지 않고 장관을 지명하는 직권남용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이번 30일 문재인이 지명한 국무위원들 네 명은 누구의 제청으로 지명을 한 것인지 문재인은 밝혀야 한다. 총리의 제청이 없는 장관 지명자들을 절대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하면 안 된다.
이번 장관 후보자 네 명을 지명한 것은 문재인이 지난 29일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명분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 야당의 반대를 약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총리 인준이 가능해졌다는 보고서 지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확실하게 없는 마당에 장관을 지명하는 것은 불법이고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대통령에게 이 네 명을 제청했는지 소상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총리가 없으면 부총리가 제청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느 부총리가 문재인에게 이 네 명을 제청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유일호 부총리가 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제청을 했더란 말인가?
문재인은 누구를 적폐대상으로 볼 자격이 없는 본인이 적폐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가 할 임무까지 빼앗는 것이 적폐세력이 아니고 무엇이 적폐세력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문재인부터 적폐세력으로 보고서 청산(탄핵)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고 하자. 그러나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서 이제 와서는 인물이 없다고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적폐세력들이 하는 짓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은 헌법 제86조 1항을 어기면서 국무위원을 지명한 것은 분명한 헌법수호의지와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으로, 야당들은 국무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문재인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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