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의원 두 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국민의당은 겨우 1심에서 판결을 받은 것을 가지고 마치 무죄라고 확신이 되는 것인양 “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기소로 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 오버를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 김양섭)는 11일 사기 및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범죄수익 인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과 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인쇄업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 등 5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의 이유가 “검찰의 주장은 증명이 어렵고, 홍보 업체가 받았다는 돈도 리베이트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것으로 국민의당은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특정정당 죽이기를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고 역공을 펴기 시작하였다.
재판부가 자기 정치 성향 따라서 검찰의 수사를 무시하고 검찰의 주장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하고 무죄 판결을 1심에서 했다고 무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은 “정권차원의 안철수, 국민의당 죽이기였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세간에 우병우의 기획수사라는 말이 있다, 이것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정권차원의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받은 후에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어차피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아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놓고서 마치 무죄라도 확정이 된 것인양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1심 판결로 의원직을 잃고 유지한다면 몰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은 뻔뻔하게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의원직을 유지하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하만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선거법 위반자에게는 가혹하게 법의 심판을 하겠다고 하고서, 야권의 선거법 위반자들에게 대해서 전부 벌금 일백만원이하로 판결해서 유죄로는 인정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하는 좌편향 판사들 그들이 진정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좌편향 판사들이 야권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을 해도 전부 벌금 백만원 이하로 선고를 해서 의원직 유지를 하게 해 주던지 아니면 아예 검찰의 수사 내용은 무시하고 유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결하는 세상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란 말인가?
솔직히 좌익정권 10년 후부터 이 땅에서 보수로 산다는 것은 참 힘이 들고 보수주의자들이 죄인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 땅에서 보수가 무너졌으면 벌써 공산화 되었을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반만년 동안 이어온 가난을 극복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판사들은 보수들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면서 공부에 전념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인가? 이 땅의 좌익들은 판사들이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할 때 무엇을 하였는가?
매일 화염병 들고 민주화 운동한다고 시위만 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분란시키는 짓만 하지 않았는가? 누구 덕분에 배불리 먹고 등따스하게 살면서 판사질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좌익무죄 보수유죄’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대한민국 법조계에 김일성 장학금 받은 법조인들이 1800여명이 넘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실체가 맞기라도 하는 것인가? 어째서 판사들이 헌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정치성향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판결을 한단 말인가?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좌익정권으로 교체가 될 것 같으니깐 판사들도 좌익으로 줄서기라도 하는 것인가? 어째서 검찰이 수사한 것을 믿지 못하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무시하고 판사가 자기 정치성향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국민의당도 지금 너무 일찍 축배를 들지 말고, 정치검찰이니 정권 차원의 국민의당 죽이기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시기는 아직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나 이런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당이 일심 판결을 보고서 이렇게 정치검찰이니 정권 차원의 국민의당 죽이기라는 말을 하려면 국회의원들 일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바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직 직무정지를 받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키면 직무정지가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일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도 대법원의 확정선고가 나오기까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큰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고 자기들에게는 특권을 부여하고,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법 적용을 하게 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국회의원들만 특권을 누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리고 서법부 판사가 대한민국 헌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정치성향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불복종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은 일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도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짓이다.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대들면 처벌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짓이다. 판사가 대한민국 법대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자기 정치성향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에 부당하다고 대드는 것은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사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사가 맞게 해야 한다. 피의자의 연고지역·학연· 지연이 조금만이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배제하고, 판사의 정치 성향도 배제하고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는 판사들도 완전 배제하고 완전 중립적인 판사에게 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좌익들과 연관된 재판부 배정을 좌익성향의 판사들에게 배정하는 것부터 중립적인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언제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죄악판사가 요즘은 사법부를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 배정은 공평정대하게 중립적으로 하기를 바란다.
좌익정권 10년 후부터 대한민국에서 보수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이 많이 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듣고 있다. 보수들로 인해서 이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좌익판사들로 인해서 보수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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