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 결정을 확정했다.
조희연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2심 판결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교유예 판결을 하고 이를 대법원에서 확정해주었다.
그러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죄라면서 법원에 의해서 서울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선고유예란 것은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판사들이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내리는 선고이다.
사법부 판사들이 조희연 서울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에 해당하는 죄는 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있다고 보고서 이것을 선고유예를 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희연이 다른 죄를 짓기 전에는 유죄판결이 아니라는 판결로 서울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판결을 사법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수유죄’, ‘좌익무죄’ 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박 대통령은 아직 일심재판도 받지 않았고 유죄로 확정된 죄악도 없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통해서 직무정지를 시켜 놓았다.
그러나 요즘 사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좌익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100만 원이하의 선고를 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선출직 의원이나 시·도지사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이상으로 선고를 받으면 직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법부 판사들이 교묘하게 100만 원이하로 판결을 하여 유죄를 선고받고도 직을 유지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만 해도 벌금 250만원을 왜 말을 하고서 뒤에 선교유예로 서울시교육감직을 유지시켜 주는 짓을 한단 말인가?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되었으나 일심 재판부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여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일심 재판부에서 벌금 90만을 선고하므로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유죄를 선고받고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고도 서울시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인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선거법 위반죄는 있으되 개전(改悛)의 정이 있어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은 좌편향 판사들과 짜고치는 고스톱 판결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범죄인들에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교묘하게 벌금 100만 원이하로 선고하고, 죄는 있으되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그대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하는 판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호는 좌익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위기라는 분들도 있지만, 필자는 이념적으로 좌익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더 위기라고 본다. 물이 피보다 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념이고 또 하나는 종교문제이다. 이 둘은 부모형제와도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 대한민국 건국이념으로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친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이 좌익 쪽으로 모둔 분야에서 흘러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역사를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게 가르친다고 하였으나, 좌편향 역사교과서로 배운 세력들과 좌익들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였고,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빌미로 국정교과서 반대 목소리가 촛불시위에 편승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1년 유예하겠다고 나오고 2018년도에는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해서 가르치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호는 더욱 좌익 쪽으로 흘러만 가게 되었다.
좌익정권 10년 동안 각 기관과 사법부에 포진한 좌익들이 이제는 중간 간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좌익 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잡아 줄 세력은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판사들 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법부도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을 버리고 판사들이 대한민국 법대로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자기 정치적 이념에 편승해서 같은 사건도 다르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시키고 의회 권력은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을 추진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 뻔한데 이것만은 반드시 개헌에 관철을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를 당하는데 반해 선출직들은 일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서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모든 선출직은 일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일심에서 벌금 1원이라고 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따라서 직을 유지하던지 잃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이 좌익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솔직히 좌편향 판사들을 등에 업은 세력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핑계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민중들이 촛불을 들고 춤추고 있다고 본다.
판사들이 대한민국 법과 대한민국 건국이념에 맞게 촛불을 진압하게 했다면 지금의 촛불 군중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군사계엄령을 할 수만 있다면 계엄령을 선포하던지 아니면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라도 전 사회를 대한민국 건국이념에 맞게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사법부에서 좌편향 판사들 다 몰아내고 민변 변호사들 변호사 자격증 다 불에 태워서 휴지조각을 만들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으로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할 판사와 변호사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자기 정치이념 따라서 판결을 하는 사법부 판사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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