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여야 동시에 종북방지법, 친일 방지법 만들라!

도형 김민상 2014. 6. 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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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의 이종걸 의원이 일제옹호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새민련 이종걸 의원이 일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못하게 하는 일명 문창극 방지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에서 일부를 편집해서 내보낸 KBS 방송 보도국이나, 반대만 하는 새민련이나 허접하기는 매일반이다.

 

현재 일명 문창극 방지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자는 현재 진행형인 종북 발언 방지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에서 반대를 하면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서 반대를 하고, 북한이 얘기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양 따라서 신봉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법안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일제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우리와 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종북들이 더 나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에서는 일제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못하게 하는 방지법안만 발의를 하고, 왜! 어째서 종북 발언에 대한 방지법은 발의를 하지 않는 것인가?

 

새민련에서 일제식민사관을 옹호하는 발언의 방지법안을 발의했으면 그 화답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종북 발언을 방지하는 법안이 나와야 여야가 맞장구를 치는 정치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야당이 못하면 여당이 발의를 해주고 여당이 못하면 야당이 발의를 해주는 정치가 상생의 정치가 아니겠는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을 문제삼아서 친일로 매도를 시키고 일명 문창극 방지법안까지 발의를 한 새민련 이종걸 의원이 있다면,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에 퍼주기를 주장하고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동조하는 발언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어째서 새누리당은 하지 않는 것인가?  

 

새민련 이종걸 의원이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애국지사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순국선열·애국지사나 위안부 피해자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 허위사실을 적시해 순국선열·애국지사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은 "일제의 잘못된 억지 논리를 앞세워 국내에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친일세력을 단죄하고 후손들에게 국가와 애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 법안 발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인 친일사관의 발언을 방지하는 법안도 이처럼 만들자는데, 왜! 현재 진행형인 종북발언 방지법안은 발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종북세력을 단죄하고 후손들에게 국가와 애국에 대한 올바른 가지관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 먼저 새민련에서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옹호 발언을 못하게 방지법안을 발의했으니,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이에 화답을 하기 위해서 종북발언 방지법안을 똑같이 처벌하는 내용으로 발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현재 냉철하게 대한민국을 놓고서 보자. 일본도 우리에게 이웃라기보다는 적으로봐야 하나, 북한보다는 덜 위협적인 적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강력한 주적은 북한이고 그 다음 순서로는 중국·러시아 그리고 일본일 것이다. 

 

대한민국에 가장 강력한 주적인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 불행의 시작이다. 이 불행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그런 마당에 새민련이 먼저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었으므로, 새누리당은 이 때를 놓치지 말고서 북한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종북 발언 방지법안을 발의하기 바라는 것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신앙관에 의해서 한 발언까지 문제삼아서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새민련에서 또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를 해주었으니, 새누리당도 당연하게 종북 발언 처벌법을 발의해서 두 법안이 꼭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오늘 페이스북에 2011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가 독도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해경 함장의 발을 씻어주는 사진을 올라왔다. 대한민국에 여야 국회의원 지도자 그리고 지식인들 독도를 방문하지만 그곳에서 해경 함장이 수고하신다고 발을 씻어준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누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에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들 중에 문창극 후보자보다 죄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사 발언을 끄집어 내면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문창극 총리 후보의 조부가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일본군과 전투 중에 전사한 분 독립투사고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시다. 이런 분의 자손이 친일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KBS 방송국과 새민련에서 친일파로 모는 이유가 북한의 총리 반대 지령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이왕 새민련 이종걸 의원이 일제 식민지배 옹호 발언 방지법안을 만들었으니, 새누리당에서 종북 방지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상생하는 정치 차원에서라도 같이 통과시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면 이제 친일 문제와 종북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평화와 번영이 강물처럼 넘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