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사퇴만이 능사 아니다. 현재 사법부의 소장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신 대법관께서 재판에 관여했다는 논리를 앞세워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인데 신대법관이 사퇴한다고 사법부의 실추한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짓을 자행하고 있다. 사법부의 실추된 명예는 신대법권이 .. 카테고리 없음 200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