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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에 파기자판으로 유죄 종결하라!

도형 김민상 2025. 4.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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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재명 선거법 끝내지 않으면 사법부는 모진 고난이 임할 것이다.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선 전에 반드시 파기자판으로 종결을 해서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을 지키고 불신 대상인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기 바란다. 대선 전에 끝내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4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를 벌였다. 지난 22일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같은 날 오후 첫 심리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이었다.
 
대법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나서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선 전 선고' 가능성에 가장 먼저 근거로 나오는 것 중 하나는 과거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발언 혐의로 상고심을 받았을 때의 기억 때문이다. 당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지 한 달만에 선고가 났다.
 
국내 저명 법학자들 역시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로 예정된 정식 후보 등록 전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李 선거법' 속도전 … 대법이 결자해지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사안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속행기일을 잡을 수 있지만, 관행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6·3·3 원칙'(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을 훈시가 아닌 사실상의 '원칙'으로 제시해 왔다.
 
6·3·3 원칙에 따르면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데 이어 회부 당일 합의 기일까지 열어 본격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사건 지정은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이 사건을 전합에 넘겨 속도를 내는 이유는 결국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전 '李 선거법위반' 사건 한 달만 선고..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대선 구도 요동
 
이 전 대표는 2020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법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대법원은 그해 6월 15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 2부에 배당했지만 소부 대법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사흘 뒤인 6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한 차례 합의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7월 13일 선고기일을 지정고 7월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밝힌 무죄의 논리는 "선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수 있다" "TV토론은 선거공보물과 같은 공식적인 공표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 등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권순일·김재형 대법관이었다.
 
반면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은 상고를 기각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당시 대법관중 유일하게 현 대법관으로 재임중인 노태악 대법관마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이유로 이번 사건에서는 회피를 신청했다.
 
'무죄' 판결에 반대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들은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의견의 논고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상고 기각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 등이다.
 
◆저명 헌법전문가들 "대선전 꼭 결론 내야"...파기환송보다 '파기자판'이 맞다
 
법조계에서는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000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건, 중요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대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판결이 너무 늦게 나오면 소용이 없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관심사는 이 후보가 입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며 "이를 밝혀줄 곳은 대법원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상규 변호사는 "유죄든 무죄든 빨리 선고해야 선거도 깔끔하게 이뤄지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불복을 안 할 것"이라며 대선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다고 확언했다. 그는 "6·3·3원칙에서 3심은 최대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지 3개월째에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1개월째에 선고가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선거에 당선된 후 판결의 힘이 없어진다든가, 재판의 실익이 사라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 달 만에라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만 나와도 대선구도 요동
 
대법의 판결 구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만 나와도 대선구도는 요동을 칠 게 뻔하다. 물론 이재명 후보 측은 파기 환송이 피선거권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치적 판결'이라 몰아치면서 대선 완주를 선언할 것이다.
 
하지만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 환송된다면 여론은 이 전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는지에 회의감을 표시하고, 지지율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판결을 놓고 좌파 진영이 더 집결할 수 있지만, '범죄자 대통령'에 대한 딱지를 떼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적 혼란은 적지 않을 수 있다. 대선 내내 이 대표의 선거법 논란이 계속되고, 혹여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가 전체에 대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법이 반드시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죄든 유죄든 대법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유권자들도 대선 후보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고, 국론 분열도 막을 수 있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