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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장동 재판 절차 간소화에 반대를 하는 것은 놀보심보다.

도형 김민상 2025. 3.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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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장동 재판 절차 간소화에는 반대하며 尹 대통령 탄핵열차는 KTX로 출발을 원하는 이중인격자 노릇을 제대로 한다. 자기가 걸린 재판은 신속 추진하면 안 되고 남이 걸린 재판은 초고속으로 진행하라는 것은 놀부 SGG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새로 맡은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재판 내용을 녹취록으로 확인해 공판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측은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 성남FC 사건’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 중 판사가 바뀌면 이전까지 재판한​ 내용을 다시 조사하는 ‘갱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보통 피고인이 동의하면 재판부가 “그간의 재판 내용을 토대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정도로 밝히고 갱신 절차를 끝내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전 재판 내용 녹음을 법정에서 모두 ​들어야 했다. 이런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최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에 갱신 절차를 간단히 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으나 이 대표 측은 반대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전부 바뀌었고, 이미 상당 기간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 상태”라며 “재판부가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 실장과 검찰 측은 간소화에 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동의하지 않아 간이 절차로는 안 되는 것 같다”며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하다면 일부 녹음을 재생할지 여부는 그때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2시간씩 들은 뒤, 녹취록 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사건은 증거 기록이 20만쪽 넘고, 2년간 공판이 69차례나 열렸다. 지난 재판 내용 녹음을 모두 재생할 경우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