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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시 사각지대는 있을 수 없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5. 3.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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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서 자녀와 친인척 취업 청탁 등을 통해 사실상 가족회사처럼 운영돼 왔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란다.

 

선관위 출신 헌재재판관 6명의 친인척들이 선관위에 근무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다. 헌재가 감사원의 감사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하 수상하단 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감시 사각 지대에서 자녀와 친인척 취업 청탁 등을 통해 사실상 ‘가족 회사’처럼 운영돼 왔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발표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징계·주의 등의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간부들은 앞장서서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도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며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문제가 불거진 후,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5년 만에 외부출신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며 “내부 감찰을 통해 고위직 4명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되었던 직원들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의 각종 비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사 필요성이 커졌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친인척 부정 채용’ 등의 과정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이어 채용 비리까지 터진 선관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