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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 6·3·3 규칙 꼭 적용하여 결심하여 속히 하라!

도형 김민상 2024. 12. 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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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이재명 앞에서는 쫄장부가 되는가? 왜 법원이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1심 유죄 판결 후 한달이 지났지만 이재명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일부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보루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3부의 공직자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과 본문을 다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며 "입법부인 국회는 그간 온갖 탄핵과 날치기로 국정 합의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의회독재를 중단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의회정치 부분에 힘써야 한다"며 "행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 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 '방탄 정치'는 현재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하다"며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 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 위기 책임자 이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과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에 재판 지연 최소화를 당부하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을 지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사법부가 이 대표 재판에 유독 관대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김소정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추세면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1심에서 시간이 799일이 걸렸으면 잘못된 절차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재판부는 궐석 재판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신속 재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소송지휘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속도 경쟁을 하는 측면이 있다. 탄핵심판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경우에 따라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예상되는 논란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는 두 사건 모두 빠르게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