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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이재명 선거법 재판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냐?

도형 김민상 2024. 12. 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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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먼저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먼저냐 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사법부와 헌재에 있다 1심 재판부가 규칙을 위반하여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지체시켜 3심까지 끝낼 시간에 1심이 끝났다 이제 6·3·3 규칙을 지켜 끝내고, 헌재는 대통령 형사소송을 보고 탄핵심판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대권에 도전하려는 자들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이재명 재판에 대한 바램을 펴고 있다.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자들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자기 시간대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대권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계기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권 잠룡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대표 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이 대표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 대통령선거 대진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썼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제시한 이른바 ‘6-3-3 원칙’(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6-3-3 원칙’이 지켜질 경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3심 선고는 내년 5월 중 나올 수 있다.

 

내년 4~5월 달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사법부의 이재명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좋다고 필자는 생각을 한다.

 

필자는 전과자와 피고인인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또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법부는 6·3·3 규칙을 꼭 지켜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송에 헌재 결정이 인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1심 형사소송이라도 끝난 후로 탄핵 결정을 미루어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