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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히 현직 대통령을 21일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를 했다. 출석 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있다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란행위로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15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특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게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낸 것이다.
2차 출석요구서엔 1차 출석요구 때와 같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장소도 서울중앙지검을 제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 변호사로 선임하고, 함께 사건을 맡을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날 변호인단 구성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 측은 이날 오후 늦게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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