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형수 석방을 막는다 사형이 확정되고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살인자에 대한 양형을 높여야 한다 살인자에게 사형이 아닌 15형 말이 되는가?
과실치사범 외에는 살인에는 사형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 양형을 보면 살인범에 살인이 아닌 무기징역도 아닌 15년형 선고를 받는 범인들도 있는데 이래서는 인명경시 현상을 줄일 수 없다. 과실치사 외에 살인에는 사형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형이 확정되고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30년간 사형집행되지 않은 사형수가 사회에 나올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5일 ‘사형 집행시효 30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사형 확정 이후 30년이 될 경우 석방 여부를 놓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대한 논란은 오는 11월 사형수 원언식씨가 복역 30년을 채우는데서 촉발됐다. 원씨는 1992년 “아내를 내놓으라”며 여호와의 증인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했다. 원씨는 1993년 11월 23일 사형이 확정됐다.
사형 집행시효를 30년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형 집행 없이 시효가 지나면 면제된다”(형법 77조)는 조항에 근거하면 원씨의 석방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중단된다”(형법 80조)는 규정에 따라, 교정시설에 있는 사형수는 시효가 중단돼 석방 가능성은 없다는 정반대의 해석도 있었다.
과거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해 논란이 없었지만,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해석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현재 수감 중인 전체 사형수 59명 가운데 앞으로 5년간 사형수 10여명이 집행시효를 채울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수의 수용에 따라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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