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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장군 동상 방화범을 불구속으로 석방하다니?

도형 김민상 2018. 8. 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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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에게 방화혐의도 씌우지 않고 불구속으로 풀려나자마자 반미집회에 참가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좌익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맥아더 장군 동상 방화범에게 어떻게 방화혐의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6·25 남침을 해방전쟁이라고 한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석방시켜준단 말인가?

 

경찰은 31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적, 안명준 그리고 무명의 3명에게 불구속 입건을 하면서 이들에게 처벌이 상대적으로 강한 방화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가 731일 전했다.

 

이들은 지난 727일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이하여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새벽 255분쯤 집회신고 없이 올라가 사전에 준비한 이불로 다리 부분을 감싼 뒤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했다.

 

이들은 4m 높이의 맥아더 장군 동상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는 것과 이불과 시너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계획을 하고 미군 추방하라!’, ‘세계 비핵화!’, ‘점령군 우상 철거하란 현수막을 걸고 구회를 외치며 방화를 한 계획범행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군과 유엔군들이 참전하고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총사령관으로 이 전쟁을 이끌고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통하여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의 적화 위기를 구해준 대한민국 은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인천자유공원에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세운 것이다.

 

미군과 유엔군이 많은 희생을 한 끝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산당 김일성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에 고마워서 맥아더 장군 동상을 19579월에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변해서 맥아더 장군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위해 수많은 부하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대한민국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이 방화의 대상이 되는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자신이 지켜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좌익정권이 들어섰다고 이런 봉변을 당할 줄 맥아더 장군은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장군의 동상에 불을 지를 수 있단 말인가?

 

북한 공산주의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북한에서는 6·25 전쟁이 해방전쟁이라고 한다는데 이들은 6·25 해방전쟁을 맥아더 장군이 막아냈다고 북한 편에서 보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들이 한강타임즈라느 곳에 글을 보낸 것을 보면 이들이 공산주의자들임이 틀림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전협정 65주년에 부쳐 점령군 맥아더를 심판한다란 제하의 글을 실었다.

 

여기서 이들은 6·25 남침전쟁을 해방전쟁이라고 하면서 맥아더 장군을 점령군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깐 북한 김일성이 6·25 남침전쟁을 통하여 해방을 시키려 했는데 맥아더 유엔연합군 사령관으로 인하여 해방전쟁이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6·25 해방전쟁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미국에 점령당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김일성이가 해방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를 잃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적화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들이 맥아더 장군을 점령군 장군으로 이야기하며 해방전쟁을 방해한 인물이라고 보고, 지금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점령군으로 보고서 미군추방하라를 외치고 있는 것은 이들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옳은 것이 아닌가?

 

이들을 이적행위자로 다스려야 하고 방화범으로 다스려서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좌익정권의 허수아비 노릇하는 경찰이 27일 바로 풀어줬다는 것이다. 이들이 자수를 해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화 장면이 방범카메라에 찍혀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석방된 후에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맥아더 동상 방화는) 징역형을 살 것을 각오하고 저지른 거사인데 불구속 재판으로 결정됐다아마 구속시키면 여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것 같다라고 공안당국을 비아냥 거리는듯한 글을 썼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방화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법집회 혐의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들이 맥아더 장군 동상을 화형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며 방화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경찰이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방화로 인하여 맥아더 장군 왼쪽 다리 부분이 그을린 것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적용을 검토한다고 하고 있다. 이들은 방화혐의 뿐 아니라, 대공용의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이적죄를 적용하여 구속기소해야 한다.

 

주범 격인 이적은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석방하자마자 서울 광화문, 충남천안 등에서 열린 반미집회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이자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준 분들에게 점령군이라고 하고, 맥아더 장군 동상을 점령군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째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6·25 남침이 해방전쟁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공용의점을 적용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반미집회를 하는 자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는 대공용의점을 적용해서 구속시켜 사회에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