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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존재의 이유가 없다.

도형 김민상 2008. 10. 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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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인가 하는 의구심마져 들게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단 말인가!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을 다루어 달라는 인권위가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를 전복시키려하는 자들까지도 편애를 하니 이것이 과연 국가인권위라고 할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좌익 인사들을 위한 인권위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

 

경찰이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한마디로 불법·폭력시위를 부추기는 반면 경찰력은 무력화시키는 반사회적 결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법 시위대가 경찰과 다른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 차량에 불을 지르고 건물 등 사유재산을 파손하고 .염산을 뿌리고 대통령궁을 처들어가려는 자들에게도 경찰은 거의 손 놓고 과잉대응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불법 시위대의 인권을 사회질서보다 우위에 놓으면서 경찰력 최소한의 원칙을 강조했다. 불법집회를 강제 해산할 때나 폭력 시위자를 체포할 때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우선으로 방어 위주의 경비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정작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폭행 당한 경찰은 국민이 아니다.경찰은 불법 폭도들에게 매를 맞아도 되지만 불법 폭도들은 인권이 손상되지 않도록해야 한다는 개떡 같은 철학을 들고 나와서 국가의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이런 인권위가 과연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곳인지 의구심이 든다.  

인권위는 2001년 발족 이래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보다는 과(過)가 훨씬 두드러진다. 그 중에서도 다른 기관들과 끝없는 시빗거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국력을 소진시켰다는 지적은 간과할 수 없다. 우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로 법무부와 '월권' 논란을 빚었고, 대체복무 허용 입법을 권고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또 최근에는 서울시가 무능 불성실한 공무원을 재교육시킨 뒤 퇴출 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과 관련해 업무 부적격자로 선정된 공무원들을 편들어 그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시정토록 권고해 시와 마찰을 빚었다.인권위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의 권고들이 나와야 할것이다 무조건 인권만 들이대지 말고 국익앞에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인권을 말할 가치도 없는 짐승 같은자들에게는 인권으로 보호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면 10대이내의 어린소녀들 성폭행범 안양에서 벌어진 어린아이 유괴 토막 살인같은자들 이번에 강남에서 고시원 방화라고 무차별 살인범들에게까지 그리고 묵지마 살인자에게까지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상공개를 못하도록하는 행위는 너무 직권이 남용된 인권위의 행위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가 보호하려는 자들은 사회통념상 이해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권이 보호되어야지 개나 소나 무조건 인권을 들고 나오면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존재해야 인권위도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 반란을 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짐승 같은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인권위가 설립된 것은 아닐 것이다. 선량한 국민들이 실수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을때 혹여라도 국가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여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하여 설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그런데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정부 단체나 개같은 자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인권을 내세우고 나온다 이것은 너무 인권을 방만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게다가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북한 인권 개선에는 굳게 입을 다물어왔다.북한 동포들의 인권 침해에는 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인권위가 반정부 불법자들에게는 목소리를 높이 들고 나오고 국가의 공권력을 인권으로 무력화시키는 짓을 서슴 없이 하는 인권위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익을 위해 굳이 인권위가 필요하다면 그 목적에 맞도록 인권위를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약자와 소수의 인권을 사회통념상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권이 보호될수 있도록 인권위는 환골탈퇴해야 한다.

 

(사)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