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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해결은 농지법을 개정하라!

도형 김민상 2008. 10.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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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을 해결하려면 먼저 법을 개정하여야 할것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주말 농장이라고 하면서 농토를 구입하여 주말 농사를 짓는다고 전답을 구입하고 있다 말이 주말 농사지 이것이 어디 제대로 된 농사라고 농토를 구입하게 한단 말인가 이것 부터 근본적으로 막아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같이 쌀 직불금 수령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이용하여 원칙에서 예외로 빠지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행정 과 법은 언제나 뒷북만 치게 되는 것이다.  

농지는 농지법 6조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로 법을 잘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6조 2항에서 예외규정을 두어서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구입하게 열어 놓았다. 이것을 중개업자들이 그냥 있을리 만무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전국의 농지를 투기세력들에게 주말영농 농지 를 구입하게 하여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농지를 구입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농지법 7조③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대통령령 7조 2항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손쉽게 내 주다 보니 자연적으로 투기세력들에게 이용되어 농지를 편법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농지를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등 농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빗좋은 개살구 노릇만 하게 되었다. 이행강제금 부담하고서라도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니 누가 눈하나 깜짝하는가 그러니 이번의 쌀직불금 수령행위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쌀 직불금 행위로 국정조사를 하느니 못하느니로 정치권에서 싸움질만 할 것이 아니라 농지 구입을 농민이 아닌 사람은 구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것이다. 그러면 요즈음 농민이 노령인구들로 이세대가 지나면 농민은 자취를 감출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말고 이제 영농도 과학적 기계화 도입으로 집단 농장으로 경영을 하게 해야 할것이고 농업도 법인화로 이루어지는 제도를 도입하여 영농법인을 육성해야 할것이다. 소작농이 아니라 대작농으로 승부를 걸게 해야 할것이고 그리되다 보면 농촌도 개량화되고 발전된 농촌으로 농업을 전문 직업으로 산택할 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농토 구입하기를 쉽게 풀어놓고서 이제사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했다고 난리를 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다. 왜 농민이 아닌자가 농토를 갖지고서 쌀직불금을 타 먹게 하느냐 말이다 그러니 이제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농지 구입을 농업경영에 종사 할자가 아니면 구입을 못하게 해야 할것이고 지금까지 농민이 아닌자가 구입한 농지는 강제 이행금 부과및 농지 매수청권을 행사해서라도 농민이 농지를 갖고서 농사를 짓을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농지를 많이 확보하는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눌릴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할것이다.


현제 쌀 직불금 수령자가 몇십만이라고 떨들고들 있으나 이것도 아마 조사하고 나면 순수하게 직불금 불법 수령행위자는 몇백명으로 줄것으로 본다 부모가 직접 농사를 짓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떠들다보면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요리 저리 다 빠지고 꼬리만 잡고서 흔들어 댈 것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예외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인데 원칙이 있더라도 예외 규정으로 다 빠져 나가게 할 근거를 또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토 구입은 농민이 아니면 누구라도 소유를 할수 없도록 해야 할것이고 진짜 주말 농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농업 법인들이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농지 구입을 강력하게 정해야 할것이다. 

좋은 제도 아무리 만들어도 원칙에서 벗어나 예외로 다 빠지게 하는 제도로는 이 쌀 직 불금제도 정착도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만 사기꾼으로 만드는 행위이므로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이 바로 농님들에게 위로를 드리는 길이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일 것이다. 재주는 농민이 하고 돈은 비농민이 받는 모습 농민에게 힘빠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농지 구입 원칙으로만 가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 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