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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인지 도통 분간을 못하겠다. 이재명 수사는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질질 끌고 구속영장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면서, 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귀국하여 간첩질을 한 간첩도 불구속 기소하는 검찰을 대한민국 검찰이랄 수 있는가?
간첩과 온갖 잡범 이재명 하나 제대로 구속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수사한 것을 가지고 구속기소를 하는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이란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기소 하면서 간첩은 불구속 기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에겐 방어권도 주지 않아도 되고, 간첩에겐 방어권을 주기 위해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인가?
대한민국 사법부·공권력이 다 무너졌다. 아니면 사법부·공권력을 다 좌파에게 장악 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간첩은 불구속 기소를 하고 현직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어서 구속기소를 한단 말인가?
간첩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도 좌파 가르텔에 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밖에 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민노총 간부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귀국한 민노총 전 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은 1심서 징역 15년 선고 받았다. 이들 2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노총 간부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귀국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이들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던 공범 C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전 민주노총 간부였던 C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을 만들고, 중국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구속 기소됐다.
또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의 사진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C씨가 중형을 선고받고, 이들 2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이들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사실과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결과가 불구속 기소란 말인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은 불구속 기소하고, 현직 대통령을 누명을 씌어서 구속기소하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문재인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경향이 검찰까지 좌파들이 장악을 당했다면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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