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방문진 새이사들에 대해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야권의 국회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의 판결을 앞둔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무슨 말을 하라고 청문회를 연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8일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방문진 이사 효력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26일 본안 판결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는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날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야당이 강행하는 청문회에) 출석 통보된 증인들 모두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상태가 돼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과방위에서 '방송 장악' 청문회를 이달 중 세 차례 여는 방안을 단독 의결했고, 방통위가 최근 선임을 의결한 KBS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행정법원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혼란 최소화와 신중한 판결을 위해 사전 판단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공익을 위한 현명한 (본안)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방통위는 회의 개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위법한 2인 구성으로 2시간 만에 83명을 졸속·날림 심사했고 그 결과 노조 탄압, 극우·편향, 비리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장악하게 됐다"며 "방통위의 이사 선임은 방통위법과 회의 운영규칙을 미준수한 위법 의결이며, 따라서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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