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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 잠자고 있다가 3년 6개월만에 깨어나서 조국이 파면 결정을 했다. 그런데 조국이 불복하고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제 조국이와 문재인이 감방으로 직행하는 꼴을 국민들은 보고 싶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국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국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왔다.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조국은 이날 서울대 측의 파면 결정이 알려지자 즉각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3년 6개월만에 잠에 깬 서울대 징계위원회를 조국은 봐주라!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항소를 받으면 또 잠을 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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