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막자는 것이 아닌가?

도형 김민상 2020. 2. 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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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이며 파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까지 선거개입 비판 성명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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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막가는 것이 아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추미애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민변은 12일 김호철 회장 명의로 공소장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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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좌파적인 변호사 단체로 문재인과 박원순을 지지하고 배출하는데 공신인 단체이다. 조국 일가비리 수사 당시에서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했던 대표적인 친문 성향 변호사 단체이다. 우리법연구회와 함께 대표적인 좌파적 이념 단체이며 좌익 정치인을 돕는데 공을 세운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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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런 친문파인 민변이 법무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민변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취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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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변은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무거움을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변은 법무부가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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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변은 법무부가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될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비판을 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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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개혁이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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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무부는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적 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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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정부는 언제나 국민에 의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면서 해당 사건은 청와대의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발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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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인권의 문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에 이르렀고,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됐다면서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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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군이었단 민변까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해서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한다 비판을 할 정도면 이 정권은 국민에게 막가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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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추미애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공소장 공개에 압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추녀는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로 공소장 비공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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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미애는 야당 시절에 국회에서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기피 방해만 해도 장관에게 징계 요구할 수 있다는 국가기관의 국회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추녀는 기존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요건도 삼임위 위원 3분의1 요구로 낮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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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놓고서 추미애는 국회의 자료 요청에 공소장을 받아왔던 관행이 잘못이라고 장관이 되었다고 말을 바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세히 알면 안 되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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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이어 대한변호사협의(변협)13일 이찬희 협회장의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공소장 공개제도는 2005년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러져 왔다특히 고위공무원, 정치인, 권력기관의 비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이 같은 방식으로 공포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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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좌파단체이며 친문파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보수우파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 이어 대한민국변호사협회(변협)‘까지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가 잘못되었다고 비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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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로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평은 정의와 더불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한 축이며, 법의 공정한 적용과 집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만하다고 추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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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좌파이며 문재인 우군인 민변, 우파 변호사 한변과 변호사단체 모두가 추녀를 비판하고 나섰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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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사간은 발톱의 때도 안 된다고 했고, 7일에는 공소장 내용는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의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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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씨가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면 할수록 정권에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그러면 그럴수록 총선의 구도가 본의 아니게 비리를 은폐하는 세력진실을 밝히는 세력싸움으로 짜이게 되고, 이 분은 자살골 넣는 것 외에는 할 줄 하는 게 없나 봅니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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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좌파·우파·대한변호사협의와 대표적인 진보주의자였던 진중권씨와 권경애 민변 변호사까지 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공소장 비공개에 비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추미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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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와 문재인은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지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있으니, 이제는 국민들이 알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4·15 총선에서 심판을 하여 국민의 무서움을 바로 깨닫게 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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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