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무장해제 남북군사합의서 청와대 비준은 원천무효이다.

도형 김민상 2018. 11. 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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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사합의는 한··일 안보 공조는 약해지고 북··러 안보 공조는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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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서열 1위인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의 ·북 대화 진전 시 한반도 군사태세 변화발언은 한미 동맹을 포함한 한반도 한보환경 대전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11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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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퍼드 합참의장은 지난 5(현지시각) 미국 듀크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더 성공하면 할수록, 군사 분야에서는 더 불편해지게 된다시간이 지나면 이 협상은 우리가 한반도의 군사태세에 일부 변화를 주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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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퍼드 합참의장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키리졸브 연습이 유에 또는 중지되면 한·미 연합훈련이 상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6·25 발생 후 최대의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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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미군은 대규모 전시증원 연습 등 연합훈련을 일본 자위대나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군과의 훈련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할 준비를 착착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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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낸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일 양군은 첨단 전력이 포함된 대규모 해상 훈련을 하고 있으며, 최근엔 전년의 2배 규모인, 전면전 수준의 고강도 훈련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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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이 유사시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이나 유엔 참전국을 중심으로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종전선언을 했다가 취소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하지 않을 말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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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이 평화체계를 체결하자고 나올 것이고, 그 다음은 미군철수 주장을 하고 나올 것이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남한의 좌익단체들의 미군철수 시위를 보도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이 남북관계의 장애물이라고 부각시키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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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는 남한의 좌익단체들이 미국이 남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남과 북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을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그들은 범죄집단이며 평화와 통일의 훼방군인 미군을 철수시키고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한 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여 평화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고 호소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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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정은 문재인에게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김정은의 속내는 종전선언 후 평화체계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좌익들과 함께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필자는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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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난 문재인은 10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서에 비준을 하고 제가했다. 청와대는 보통 심의 의결 후 서명·재가까지는 2~3일 걸리지만 이번 안건은 바로 비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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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야당에서 위헌시비가 일자. 급기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은 오히려 야당에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하는 짓을 하였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주요 조약으로 청와대의 독자적 비준은 위헌이라고 하는 야당에게 청와대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남북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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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0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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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3항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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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법을 무시하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이 아니고, “원칙과 방향의 합의, 선언적 합의이기 때문에 임종석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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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일을 어찌하나! 국방부는 8‘9·19 군사합의서이행하는 데 추가로 1014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군사합의서 이행은 평상시 편성된 국방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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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자료에서 올해와 내년 이들 사업을 위해 총 1501000만원이 소용될 것으로 추계했다고 조선일보가 11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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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올해 비용 401000만원은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내년 비용 110억원 중 1014000만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GP 시범철수 818000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6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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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는 현시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최대한 포함한 것이라면서 차후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투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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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청와대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비준을 해도 된다고 주장한 부분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 자체적 해석에 의거해서 비준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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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어쩌나 남북군사합의서를 이행하는 데 1014000만원이나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앞으로 추가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국방부가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청와대 비준은 위헌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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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1014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지 않고, 위헌에서 벗어나려면 문재인과 청와대 비서실과 정권 담당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사유 재산으로 충당하면 위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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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번에는 문재인과 청와대 비서들과 정권 담당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위헌이라고 나오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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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국민에게 1014000만원이라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인 남북군사합의서의 청와대 비준은 위헌이므로 원천적 무효이고, 문재인은 대국민 사과 발표와 함께 하야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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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준수한다는 자기 선서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했다고 정적들을 다 감옥소에 보낸 행위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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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