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빼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도 삭제한 것이 무얼 말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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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보수우파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짓은 바로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자신을 발언을 그대로 실천하여 보수우파의 가치인 자유를 숙청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를 빼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삭제시킨 것은 결국 문재인이 바라는 대로 국가정체성을 사회주의로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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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교육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가 12일 오후로 종료되면서 빠르면 이달 말에 교육과정 개정안이 최종 고시될 전망이라고 문화일보가 12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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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새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뀌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삭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에게 정체성 혼란을 주고 교육부가 나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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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려면 헌법 영토조항부터 개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짓을 교사들과 교육부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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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반도 개념을 잘 모르는 후안무치들이 만든 교과서이거나 아니면 북한 역사학자가 만든 교과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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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라 하는 것은 백두산과 압록강이하 두만강 이하를 한반도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것으로 북한 땅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해주고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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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이렇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이하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가 되는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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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만 역사교과서에 표현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도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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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추어서 교육도 시켜야 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게 통일도 시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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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자유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헌법에 되어 있다. 헌법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조항에 ‘자유’란 말이 9번이나 들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헌법을 위반하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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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분명히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선서 조항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맹세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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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여기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맹세를 하였다. 그렇다면 자유를 문재인은 소중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빼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것을 삭제한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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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런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국회는 탄핵을 소추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심판해야 할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이런 헌법을 위반하는 문재인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헌법가치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존재이유가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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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자유를 빼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삭제한 교과서로 중·고교의 학생들에게 2020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내년 3월부터 가르치겠다고 강행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부가 위반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런 정부는 탄핵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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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집필한 역사교과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란 단어만 사용하여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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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재인이 대선 전에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대한민국의 주류교체’라고 밝혔었다. 그 방법론으로 보수우파 세력을 부패세력으로 간주하고서 적폐청산 대상으로 몰아서 숙청한 후에 경제교체, 시대교체, 과거의 낡은 질서나 체제세력에 대한 역사교체를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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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프로그램 일환으로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적으로 역사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의 바람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교체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주류를 좌익으로 교체되는 것이고, 역사가 좌익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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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이다. 문재인이 8·15 건국절을 부정하고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교체시키겠다는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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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경제교체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에서 좌익들이 주장하는 관리경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보수우파가 주류였던 사회를 좌익들이 주류가 되게 하려고 어린 학생들부터 국가정체성을 교체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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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국가교체를 시도하는 일이 싫다면 이제는 문재인의 헌법위반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국민들은 정권타도를 부르짖어야 하고,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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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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