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나라간 조약과 정치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모르는가?
한일 양국의 외무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다.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합의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적인 측면과 한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합의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양보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재인의 더불어 터진 민주당 시각으로만 보면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무조건 실패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터진 민주당 시각으로 보면 양보 없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당이니 이번 위안부 합의도 무조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문재인은 이번 한일 양국 외무장관이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것을 또 문제 삼기 위해서 국회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나라간 조약과 정치적 합의도 모르면서 대통령을 하려고 했더란 말이냐고 전해라!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의 서글픈 역사로 이제는 덮어두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한일 관계를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북한 김일성에 의해 일어난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는가?
그러나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김일성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위안부 문제는 정치 위정자들이 얼마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잘하고, 국가 경제를 잘살려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교훈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고, 인권도 없고, 여자의 정조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위안부 문제이다. 위안부 문제를 보면서 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조선 왕조와 대신들이 무능해서 조선을 일본에 빼앗기면서 일어난 비참한 비극이다. 나라가 없으니 가장 먼저 약한 여자들의 정조는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면 여자들의 몸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들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는 길밖에 더 있는가? 그래서 더욱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을 더욱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준 역사의 교육이므로 우리는 나라 사랑을 몸으로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약소국이 되어서 나라를 빼앗기면서 당한 뼈아픈 과거이다. 앞으로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계속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옳은 일일까?
위안부 문제는 잊지를 말아야 할 문제이지 용서를 못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다.
6·25 동란을 일으켜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2천만 이산의 아픔을 겪게 하는 김일성도 잊지는 말고 용서하자면서, 언제까지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를 원수지간으로 만들 생각이란 말인가?
현재는 친일파 보다 종북좌파들이 더 대한민국에 문제거리이다. 위안부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종북좌파들을 척결하는 것인데 야당들은 종북좌파 척결하자는 얘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가? 특히 문재인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격상을 시키려 드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일에 반대하는 짓을 포기한다는 것일 수도 있다. 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으니깐 말이다.
위안부 문제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현재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야당의 반대로 동의를 얻을 수도 없을 것이고,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물 건너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합의문 작성 없이 정부간 정치적 선언으로 처리한 것일 것이다.
국회 동의를 받는 조약은 우리 헌법 제60조에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는 우리 헌법 제60조 어디에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표현이 없다, 한일 양국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 형태의 합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처리를 한 것이다.
이것을 변호사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마를 했던 더불어 터진 민주당인지 더불어 민주당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 대표가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무효를 선언하고 나왔다.
이것은 더불어 터진 당의 대표를 하니깐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어린 소녀들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치부를 계속 드러내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이쯤해서 정부간 합의로 덮어두려는 마음을 가짐이 옳을 것이다. 만약에 조약으로 채결했다가 일본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정치적 선언으로 아베로부터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고 사과를 받았다.
또한 그는 “위안부 문제는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이러면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법적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다.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일 수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북한이 지뢰 도발로 우리가 사과를 하라고 할 때 북한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왜! 종북좌파들과 야당은 북한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평가를 했는가?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프고 슬픈 과거사이다 다시는 이런 아픔과 슬픈 일이 없게 하자는 교육적 사료로만 남겨두고 이제는 덮어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애국 혼이 되어 나라를 지켜주셔서 다시는 위안부 같은 소녀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남은 할머니들은 일본을 용서할 수 없더라도 용서하는 대국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본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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