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한명숙은 북한 법에 굴복한다는 것인가?

도형 김민상 2015. 8. 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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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 대한민국 법에 굴복을 하지 않겠다가 무슨 뜻일까?

 

한명숙은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한 지 5,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 만에 형이 확정되어서 824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리고 감옥소 가는 사람이 배송식을 받으면서 검은색 상복에 백합꽃과 성경책을 들고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

 

이날 한명숙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당당합니다, 울지 않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여기 함께 모인 여러분들의 체온을 느끼면서 위로를 느끼면서 들어가겠습니다라며 무슨 독립투사라도 된 것으로 착각하고 죄인들이 있는 구치소로 들어갔다.

 

백합꽃은 청렴과 순결을 의미한다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명숙이가 이것을 받고 성경책을 들고 구치소를 들어가는 모습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발언을 듣고 그동안 한명숙을 속히 구속을 하라고 오프라인 활동을 하며 재판을 2년 동안 하지 않던 대법관들을 대검찰청에 직무유기로 공동수사를 의뢰했던 필자로써는 어이가 상실되었다.

 

한명숙은 대한민국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인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한명숙은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법을 만들어왔다. 한명숙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서 그 법에 의한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하므로 대한민국 법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다.

 

한명숙이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불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는데도 청렴과 순결의 상징인 백합꽃을 선물하는 그 지지 세력들과 이를 배송한다고 나선 새민련 국회의원들 역시 대한민국 법에 의한 법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동학 새민련 혁신위원은 새민련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 21한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을 했다 그러나 이 분의 사법정의와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하려는 뜻은 이 땅에서 사법정의가 죽었다는 세력들에게 집중적인 표적비판을 받고 사과를 하기에 이른다.

 

대한민국 법이 죽었다며 검은색 상복을 입고 청렴 순결의 상징인 백합꽃을 들고 새민련의 배송을 받으면서 기세등등하게 구치소로 들어간 한명숙과 그 지지 세력들을 이 새내기 청년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민련에 이런 청년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희망의 빛도 보였다.

 

그러나 그 희망의 빛도 사그라지게 하는 데에는 몇 시간이면 충분하였다. 이번에는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27일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사무처에 대법원에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새민련 대표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니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야당이 대한민국 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선 이번에는 한명숙에게 부과된 추징금 88천만원에 대해 당 차원의 십시일반 모금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한명숙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문재인 대표가 아리송한 짓을 하는 것으로 한명숙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몰고 가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죽이려는 짓도 있고, 한명숙의 불법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필자는 아리송하다.

 

문재인 대표가 재심 청구를 검토하라는 것은 결국은 대법원 전원합의제에서 판결된 내용을 정치적인 탄압 사건을 만들어서 한명숙이 말대로 이 땅에서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사법부 불복 선언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군론을 분열시키려는 짓이라고 본다.

 

새민련의 문재인 대표와 한명숙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불복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대한민국 법에는 굴복할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최고 상급법원 판결에 대해서 굴복을 못하겠다면 도대체 새민련 문재인 대표와 한명숙과 그 지지 세력들은 어느 나라 법에 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의 심판에 굴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3심 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최고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에 굴복을 못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명숙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 혜택을 받아서 국회의원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였으면 법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한명숙은 국민 앞에 반성과 참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표적이 되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투사 모습에 참 연민의 정이 생긴다. 한명숙이 대한민국 법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자의 귀에는 마치 대한민국 법은 모두 불복하고 북한 법에는 굴복하자고 선동하는 것같이 들린 것이 과한 표현일까?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