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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원 대선개입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

도형 김민상 2015. 2.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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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누리당 대표 대선패배 승복 기자회견은 가짜였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이범균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11일 대선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어떻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이렇게 다르게 판결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세상에는 이런 속된 말이 있었다. 판사가 판사를 잡아먹지 않고, 의사가 의사를 잡아먹지 않는다. 이 말은 판사가 내린 심판을 상급심 판사가  어지간해서는 뒤집지 않고, 의사가 내린 진단에 대해 어지간해서는 다른 의사가 진단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판사들이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서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급심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상급심에서 당연히 판결을 뒤집으라고 우리나라는 3급심 제도를 채택한 것이나 요즘 판사들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하는 것같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하여 심판한다.' 그러므로 판사는 개인 양심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을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은 판사의 개인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면 안 되고 중립적 입장에서 판결을 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은 선거법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결을 했다. 2심은 원장님의 지시 말씀을 대선개입으로 보고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했다.

 

물론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악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선개입을 했다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한민국은 지난 대선불복으로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었던 것을 고려했어야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건이라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를 놓고서 선고를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미 1심에서 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던 사건이었으므로 2심 재판부에서 선거법 무죄를 선고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종북세력이 야권 연대 등 적법한 방법 등을 가장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시 사항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였다.

 

이것은 국정원의 고유권한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에 반하는 세력들이 단합해서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하여 대한민국에 피해를 준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다. 이것을 구국의 심정으로 국정원장이 요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아무 잘못이 없는 국정원 고유업무를 충실히 한 것이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논어의 '위정' 편에 나오는 '공호이단, 사해야이'(攻乎異端, 斯害也已) 구절을 인용하며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강조를 했는데, 이 말은 어쩌면 김상환 부장판사에게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그동안 좌편향 판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와 다은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다른 것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미 좌편향 선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4월 28일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에 법원이 북한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영하는 노래들을 올린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소위 민중가요 사이트 (청춘) 운영자 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윤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를 전국공무원노조 지부 홈페이지 등에 링크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또 GPS 간첩사건 국보법위반 혐의도 무죄로 선고하었다. ▶남북교류를 주장한 민자통 회원도 50년만에 무죄, ▶국보법 위반 615민청학연대 4명 영장기각, ▶재일동포 사업가 간첩 강우유 37년만에 무죄판결,▶ 나꼼수 김어준 주진우 항소심 무죄판결, ▶ 민노당 간부 오병윤 불법후원금혐의 영장기각, ▶ 민청학련 박영규 목사 무죄 판결 등으로 좌편향 판결을 많이 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렇게 좌편향 판결을 하고서 논어의 '위정' 편에 나오는 '공호이단 사해야이'를 어떻게 인용할 수 있단 말인가? 김상환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의 혐의로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면서 벌써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김상환 부장판사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로 내려 국론이 또 분열되게 생겼고, 대선패배 승복 기자회견까지 한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국론은 이미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김상환 부장판사의 좌편향 정치 성향의 판결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또 대선불복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 국정원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종북정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이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짓을 하면서 국민 통합이란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