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보수는 구속, 좌파는 불구속의 기준이 뭔가?

도형 김민상 2014. 12. 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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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보수는 도망자이고, 좌파는 도망 치지 않는다는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 사법고시 합격자 중에 1800명 이상이 북한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이 풍문이 사실이라도 되는 것인가? 왜 구속과 불구속 영장의 발부가 보수와 좌파에게 다르게 적용을 한단 말인가?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있다'는 기준으로 구속과 불구속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어째서 대부분 반정부 운동자들과 좌파에게 영장발부 판사들이 대부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불구속 시키고 있는 것인가?

 

종북 활동을 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현재 영장발부 판사들이라는 것이다. 북한을 밀입북한 사람들에게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게 하고,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이라는 진술을 한 간첩도 증거부족 혐의로 무죄로 석방시키는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개탄스럽다.

 

종북 활동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은미, 황선의 전주 토코 콘서트 장에 진입하여 이른바 '로켓 캔디'를 투척한 고교생에게 전부지법 군산지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고교생이 오죽했으면 종북 콘서트 장에 진입하여 '로켓 캔드'를 투척하는 짓을 했겠는가?

 

오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건조물침입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반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4가지 혐의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고교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군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죄밖에 없다.

 

고교생 눈에 신은미와 황선의 종북 토코 콘서트는 대한민국에 매국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였을 수 있다. 이 종북 토코 콘서트를 경찰이나 검찰이 막지 못하니 고교생이 직접 이들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이 막아내지 못해서 고교생 학생이 직접 막고 나선 것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부끄러워는 하지는 못할망정 이 학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짓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물론 이 학생이 '로켓 캔디'를 투척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 점에 대해선 본인이 "저 때문에 다친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죄를 뜻을 밝혔다.

 

오군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를 해도 충분한 사건이매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를 담당하는 판사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며 적을 이롭게 하고 돌아다니는 짓을 하는 신은미와 황선의 행위를 법치를 담당하는 판사가 막지는 못할망정 이런 행위에 대하여 응징을 한 학생을 구속시키는 것이 옳은 짓인가?

 

대한민국 경찰, 검찰, 판사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이들은 전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무원들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물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짓을 하는 종북들에게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을 시키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게 하고, 직파 간첩이라고 진술한 간첩에게도 증거 부족이라고 무죄를 판결하는 판사들이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겐 불행이다.

 

얼마전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류된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최류탄을 투척한 통진당 소속 김선동  전 국회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통진당 김선동 전 국회의원에게는 '총포도검황약류 등 단속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군에게는 종북 콘서트 방해했다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해서 구속을 시키는 것이 웬 말인가? 

 

도대체 법원에서 적용하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의 기준은 무엇이란 말인가? 영장 발부 판사의 거시기 꼴리는대로 적용하는 것이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의 기준이라는 것인가?  도주의 우려가 달리기를 잘하거나 변장술이 능해서 수사망을 잘 피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도주의 유려가 있는 인물인가?

 

아니면 보수들은 일정한 주거지도 없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많고, 진보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것이란 말인가? 도대체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구속과 불구속이 결정되는 것인가? 

 

오모군은 학생 신분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종북행사를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일정한 주거도 있고 학생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종북들은  같은 편이고, 보수들은 김정은이 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대개조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국가대개조작업은 사법부 내의 종북판사들부터 몰아내는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왔다. 이제는 사법부 내의 종북판사들을 몰아낼 명분도 쌓여있다고 본다. 사법부 내의 종북 판사들을 개혁해야 할 명분이 있으므로 속히 이들을 사법부 조직에서 도려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