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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尹 대통령에게 무슨 죄를 뒤집어 씌었기에 수사기록을 공개 못하나?

도형 김민상 2025. 3.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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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해 수사 관련 수사기록목록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를 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불법으로 불법을 은폐하려는 것이며 변호인단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감춰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관련 수사기록목록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를 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불법으로 불법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변호인단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감춰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무려 10일이 지난 오늘 수사기록목록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는 법을 위반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이 허용한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마저도 거부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나아가 “공수처는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데, 도대체 수사기록목록조차 제출하지 못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짚었다. 또 “공수처가 일체의 기록을 (검찰로) 송부하며 공수처 내에 부본조차 남기지 않았다면, 이는 더욱 황당한 일”이라면서도 “‘부존재’가 아닌 ‘불허가’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에 관련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에 의해 법원에 공수처의 수사기록목록 열람 등사를 신청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불법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에 열린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이미 원본이 다 검찰에 넘어갔고 법원에 다 기록이 있는데 저희한테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한 의혹, 검찰에 사건을 보내며 기각된 영장 내역을 누락한 의혹 등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28일 해당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관련 고발이 다수 접수된 데 따라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