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2월 26일 심리종결 예정이라는데 속히 진행하여 3·3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거북이 진행하며 법관들이 스스로 국민들께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3·3 규칙을 꼭 지켜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結審) 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이 검찰 구형과 피고인 등의 최종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보통 약 한 달 뒤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선고는 3월 말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의 관건은 ‘선고가 언제 나올지’였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2부도 집중 심리를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새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요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선거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기소 후 2년 2개월 뒤인 작년 11월 15일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가 나왔다.
법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2심은 다음 달 15일까지는 선고해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날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소송 지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증인을 13명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송 지연 우려가 없어야 한다”며 “채택을 다 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조속히 의견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당시 경기지사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말은 공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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