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재판에 나온 유동규가 이재명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렇게 이유같이 이유를 김동현 재판부가 받아주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이다.
사법부나 국정마비 시키는 이재명이 더 큰 내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재명부터 처단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6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국회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없이도 공판은 열렸고,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증인신문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빠졌다. 법이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빠질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너무 특혜가 아닌가 생각한다. 법 위에 존재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세상 권력 다 쥔 것 같이 재판부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고 저희 같이 일반 사람이 받는 재판과 너무 차이가 나서 자괴감이 든다”며 “변호인도 증인을 째려보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쥐면 날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저희는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됐다는 점을 사전에 사유 밝혀서 제출했는데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일련의 공소가 피고인을 법정에 붙들어 매어 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증인도 그런 취지에서, 증인 지위 이상으로 부당하게 어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불출석을 문제 삼아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10일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엔 외교·통일·국방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지난 8월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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