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반대한 자들에게 물으니 답을 해주기 바란다.

도형 김민상 2024. 12. 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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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반대한 인간들에게 묻겠다 야당이 감사원장·서울지검장을 탄핵했다 이런 정국을 막을 방법이 있으면 답을 해봐라! 대통령 특활비 0원 국회의원 특활비는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이 갑질하는 세상을 계엄령 말고 막을 무슨 방도가 있는지 답을 하기 바란다.

 

야당이 툭하면 정부 인사들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전술을 무엇으로 막아야 하는가? 한동훈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왜 계엄령을 반대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탄핵을 막지 못하는 것인가?

 

독립부서인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과 검사들,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폭거에 의해 탄핵이 되어 국정을 일부 마비시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안철수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계엄령만 반대를 하는 것인가?

 

현재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고 국민의힘은 식물정당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잘못한 것에 비판을 해야지 일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기만 하고 툭하면 탄핵질을 하는 야당을 향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반발해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열렸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도 처리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 방침을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는 올해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고 이후 올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피소추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해 직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했는데 한동훈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이것을 하나 막지 못했는가? 이러고도 여당 대표랄 수 있으며 여당 국회의원이랄 수 있는 것인가? 

 

한동훈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이런 것도 막지 못하면서 계엄령은 잘도 반대하던데 인기주의로 살다가는 그 인기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