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들이 신이 났다. 조국이 대법원에 12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는데 그 이유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참 해괴한 논리로 대법원은 무시하라!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 측은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 리더십에 혹여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면 부적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기일 변경은 재판부 뜻에 달려있다”며 “선고 연기를 신청한 이유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작년 2월 조 대표의 혐의 8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 딸이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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