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한변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도형 김민상 2024. 4. 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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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지연에 대한 전·현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직선거법은 기소일로부터 1심 선고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강행규정인데 19개월째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한변은 이날 대검찰청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형사34부는 합의재판부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고발 대상에는 퇴직 전까지 이 사건을 심리하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포함된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 대표는 현재까지 재판받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은 1년 7개월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난 12일 진행됐다.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한 심리는 작년 말에 끝났다. 전체 사건의 심리가 절반 이상 진행된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의 늑장 대처가 이번 총선에서 범죄인들인 이재명과 조국이 그외 다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하였으니 이 책임은 판사들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이런 판사들이 일반인들에게 한없이 가혹한 형벌을 선고하고는 불의한 재판관들이라 하겠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늑장 대처한 재판부들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 검찰은 가혹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여 이들을 죄가 드러나면 기소하여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영원히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