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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것이 의심스럽다.

도형 김민상 2021. 3.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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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콩고보다 UN에서 인권이 더 낙후되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존경받고 있는 운동권의 대부 장기표씨가 이런 말을 했다. 2019 63 최보식이 만난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이 대학시절 시위 전력으로 구속된 적이 있고, 그 뒤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사실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

 

문재인은 학생 데모를 잠깐 했을 뿐이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를 인권변호사로 포장하는데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6월 항쟁(1987) 이후에 민주화되면서 시국사건과 노동 사건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런 사건 몇 건을 돈 받고 맡은 적 있었는지 모르나 인권변호사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내세울 만한 게 있었으면 그가 벌써 밝혔을 텐데 수임 사건 내역에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이나 민주화 투쟁에 관한 한 그 앞에서 명함을 내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분신자살한 전태일의 서울대 법대학생장() 추진(1970),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1971), 민청학련사건(1974), 청계피복노조사건(1977), 김대중내란음모사건(1980), 53인천사태(1986) 중부지역당사건(1993) 등 주요 시국 사건에 관계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다섯 번 수감돼 총 9년 이상 형을 살았고 수배자로 더 많은 세월을 보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대접도 많이 받았다. 한 번은 출소 후 동문 모임에 가니 내게 한마디 하라고 해서 나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을 것이란 말을 했다고 한다.

 

필자도 이런 분이라 진정한 민주화 운동권의 대부라고 부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UN에서 아프리카 콩고보다도 더 많은 인권지적을 받고 있다는 중앙일보 윤석만의 뉴스 뻥 327일 기사를 보고 문재인에 대해서 장기표씨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인용을 하였다.

 

그럼 본론으로 가서 문재인이 인권변호사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인권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을 하는 나라에서 인권문제에 대해서 아프리카 콩고보다도 UN에서 지적을 더 받고 있다고 하니 참 서글퍼지지 않는가?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2017 5 9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믿는 국민은 아마 좌익들 빼고는 없을 것이다.

 

또 문재인은 202 815 축사에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2020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라고 하였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선택적 정의와 인권만 존재하고 있다. 문재인과 같은 편이 하는 짓만 정의이고 같은 편에게는 인권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적들에게는 인권은 없고 정적들이 한 짓은 불의한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문재인은 공정과 정의, 개인의 존엄, 피해자 중심주의를 찾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 같은 편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었다. 박원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도 문재인은 침묵만 하고 있는데 무슨 인권변호사 출신이란 말을 하고 있는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문제는 한 번도 거론조차 하지 않는 문재인이 무슨 인권변호사 출신이란 말인가? 그리고 30일부터 발효되는 대북전단금지법도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법안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이다.

 

개인의 존엄을 주장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재인이 과연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이 든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발효되면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인권네트워크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정보 유입이 차단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건 중요한 표현의 자유다. 이를 가로막는 것은 독재와 민주국가의 중요한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더욱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의 헌법과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조치다. 어리석은(inane) 입법이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렇게 되니 UN의 인권문제 지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UN으로부터 18번 인권 문제 서한을 받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르완다 3, 아프리카 콩고 12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 생명의 가치를 강조한다. 고귀한 생명을 가진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그 권리는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 정부가 민주화 운동과 적폐청산, 검찰개혁을 내세운 것도 인권이 명분이었는데, 그 명분에 맞게 문재인은 국정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는가?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고귀한 생명을 가진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9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정권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대한민국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는 개에게 주고 다시는 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쓰지 말기를 강력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