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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짜가가 판을 치게 요지경 세상을 만들었다.

도형 김민상 2021. 2.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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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거짓말과 흠과 타락이 필수로 문재인보다 무능해야 한다.

 

문재인이 29번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인사동의 없는 흠있는 인물들을 임명을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문재인의 인사원칙은 흠이 많아서 야당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문재인보다 흠이 많고 무능해야 한다는 것이 제1의 원칙이라고 본다.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요지경 세상이 되었다. 국회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청문요청은 잘도 한다. 자기가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사검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잘하는 데 거기까지이다.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많은 흠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장관 자격이 미달된다고 판단을 하고 야당의 인사 청문동의 없는 인사들을 29번째 임명을 강행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이 막가파식으로 임명을 하고 요지경을 세상을 만들며 짜가가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었다.

 

문재인이 야당의 인사 청문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고 세상을 요지경 속을 만든 임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이었다. 야당과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극구 반대를 했는데 문재인과 여당은 최고의 검찰총장감이라고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문재인은 더 요지경 세상을 만드는 짓을 한 것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부정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윤석열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맘이 든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비리가 발견되면 수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임명과 지시를 하고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리가 있는 곳을 수사하면서 진짜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니 이제는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추박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식물총장을 만들며 짜가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판을 치게 하는 요지경 세상을 만들었다.

 

추미애와 박범계를 내세워서 검찰청법의 인사에 관한 법조항을 형식적인 법을 만들어 버렸다. 검찰의 인사는 검찰청법 제34조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검찰총장의 의견은 형식적으로 들어보고 대통령의 의중대로 검찰 인사를 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로 범여권이 탄핵을 소추하여 통과시켰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판사의 탄핵사유라면 문재인은 열 번은 탄핵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자는 분명하게 문재인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법을 개법으로 만든 문재인이야말로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겠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 요지경 세상을 만들고 짜가가 판을 치게 만든 원흉이이라는 것이다. 문재인이 북한에 건네주었다는 SBS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니 이제는 국가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국가기밀을 김정은에게 건네주었다면 이것만으로도 탄핵을 받아 마땅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는 법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국민의 기본권들을 박탈하겠다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범여권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언론개혁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세상을 요지경속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고 있다.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이문행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언론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감시 기능 아닙니까, 기능 자체에 큰 침해하는, 위축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 소송을 유지한 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려는 여당의 시도에 대해 과잉입법이란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이런 요지경 세상이 어디 있단 말인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겠다고 징벌적 손해재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세상은 아마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의 요지경 인사원칙을 보면 이 정권에서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장관급이 아닌데 장관에 임명을 하는 것이다. 29번째 야당의 인사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흠이 있고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비판할 수도 없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빼앗겠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검찰청법 제34조를 형식적인 법으로 만든 것이나,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보다 더 무능하고 흠이 있고 거짓말쟁이들만 임명하는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짜가가 판을 치는 요지경 나라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