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5상시가 공수처법 합헌 의견냈다.
공수처법 합헌 의견을 낸 5명은 바로 문재인이 코드 인사로 심어 논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법조계의 하나회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로 문재인의 코드인사로 헌법재판관이 된 것에 대한 보은(報恩)으로 똘똘 뭉쳐서 공수처법에 합헌 의견을 냈다.
필자는 계속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법조계의 하나회로 통하는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들을 사법부와 법조계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지금처럼 좌편향 판결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하게 만들고, 좌파들 입맛대로 불공정하게 좌익무죄, 우파유죄, 친문무죄, 반문유죄 좌편향 판결은 계속 될 것이다.
공수처법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는 자취를 감춘 악법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이런 법을 정부여당의 밀어붙여서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야당의 견제장치 마저 더 불한당 홀로 날치기로 국회에서 삭제하고 정부여당이 맘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했다.
이런 위헌인 공수처법을 문재인이 코드 인사로 헌법재판관이 된 코드 인사들이 보은(報恩)으로 합헌의 의견을 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증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문재인이 코드로 임명한 코드 헌법재판과 5명이 합헌 의견을 내며 합헌 결정을 하였다.
공수처법 합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가운데 문재인이 임명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5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내 위헌정족수 6명에 절반인 3명만 위헌이라고 해서 합헌이라는 것이다.
헌재의 합헌이유를 보니 공수처법에 대해 “국회가 법률 제정과 폐기를 통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 내부적 통제를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권력분립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공수처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대여당과 문재인이 공수처법을 홀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국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청구를 한 유상범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 의원은 헌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고작 3개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1년을 끌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판단은 공수처 출범 이전에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사건을 보면서 아직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의 역할을 한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으나 오늘 결정은 헌재의 존립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이번 결정에 “코드 인사에 따른 코드 결정”이라며 “이른바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 헌법재판관 5명이 똘똘 뭉쳐 합헌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의 일부라도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에 이관하기 위해선 헌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3명의 재판관이 헌법정신에 따른 판단을 내려준 건 감사드린다”고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헌법재판관에 감사를 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낸 것은 헌재에는 헌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행정부 소관으로 스스로 폄하를 시키는 짓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무소신의 김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무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권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 볼 것”이라며 “오늘의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다”라고 했다.
필자에게 지인이 이메일을 하나 보내 준 내용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김일성 장학금으로 된 빨갱이 판검사와 법조인이 1800여 명이나 있다고 했다. 지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소속에 혹시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출신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 내용은 거물 간첩 김용규씨가 증언했다는 내용인데 “김일성 교시로, 김일성 장학금으로 서울에 고시원 10군데를 만들어 한 군데서 1년 평균 6명씩 10곳에서 60명씩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1980년경~2010년경까지(약 30년 동안) 서울에서만 1800명 합격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이 1973년 4월 대남공작 담당요원들에게 내린 비밀교시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남조선에선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들어갈 수 있으니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는 밀명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발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법조인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법을 개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지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고 대법원장이 되고 헌법재판소장이 되어 대한민국 헌법을 개법으로 만들고, 좌파무죄, 우파 유죄, 친문무죄, 반문 유죄로 좌편향 판결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을 문재인이 코드 인사로 심어놓은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공수처법에 대해서 보은(報恩)으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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