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안법에 불편함과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사회주의 주사파일 것이다.
여당 국회의원들 15명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완전히 삭제한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한다. 더불당 이규민 의원이 대표 불의자로 하여 더불당 김용민, 김남국,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등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중공의 홍콩보안법을 만들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던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자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여 김정은을 찬양고무해도 죄를 묻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의를 하였다.
중공이 홍콩보안법을 만들 때는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던 자들이 어떻게 자국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8일 상정을 시킨단 말인가?
국가보안법 제7조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즉 국가보안법 제7조항을 삭제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고 폐지를 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김정은을 대놓고 찬양·고무하고 선전·선동해도 처벌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자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가보안법 제7조항 삭제를 하자는 이규민 더불당 의원의 주장을 더욱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법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
文 정권 하에선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反文들에겐 다른 이유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데 굳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겨냥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삭제를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미 親文들에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없는데, 굳이 이 법안을 더불당 친문파 의원들이 삭제를 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주사파들에게 대놓고 김정은을 찬양·고무·선전·선동을 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째서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인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여론의 비판으로 법안 폐지를 이르지 못했었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범여권 의석은 정의당 포함 188석에 이른다. 이들이 맘만 먹으면 국가보안법 폐지 정도는 식은 줄 먹기보다 쉬워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는 법안이라면 왜 중공이 홍콩보안법을 만들 때는 입다물고 조용히 있었는가?
중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문재인 정권이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하는 사회주의 주사파들이라 중공의 홍콩보안법 만드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은 대놓고 김정은을 찬양·고무·선전·선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7조의 조항을 삭제해서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더불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친북(종북) 성향의 사회주의 주사파들밖에 없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제7조를 삭제시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솔직히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삭제해서 개정하겠다는 것은 꼼수 중에 또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다는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 있으나 마나 하는 법안이 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더불당 의원들이 국가안보의 책임을 진 집권당인데 어떻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안보를 무력화 시키려는 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불편함도 주지 않고, 북한 간첩들과 친북(종북)들에게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왜 집권당이 앞장서서 폐지를 시키겠다는 것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당이 이 국가보안법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고 또 문재인 정권과 더불당이 바로 친북(종북) 정권과 당이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과 더불당은 중공의 홍콩보안법에 반대를 하지 않았던 친중 정권과 친중당이라 증명을 해주면서, 중공의 홍콩보안법은 찬성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플레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가안보를 무력화 시키려는 더불당을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이제 국민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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